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한 줄 답: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재교부의 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①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그 위에 제2항 단서에 열거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마다 정해진 재교부 제한 기간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국가시험 합격)는 아예 재교부할 수 없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기준 법령은 「의료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이며, 제8조·제65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445호(공포 2024. 9. 20.)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1. 먼저 짚어야 할 구조: 취소는 재량인가 의무인가
재교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취소 자체의 구조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65조제1항은 흔히 “취소할 수 있다”로만 인용되는데, 조문은 본문과 단서가 갈립니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본문 = 재량: “취소할 수 있다”
- 단서 = 의무: 제1호(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제8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는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상 면허 취소는 전부 재량”이라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단서는 취소 처분을 의무로 정한 것이고, 면허가 저절로 없어진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의 각 호는 호 번호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5호는 삭제<2016.12.20>되어 비어 있고, 제2호의2(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조문 인용 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재교부의 기본 요건 (제65조제2항 본문)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요건과 효과를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요건 ①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것 |
| 요건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
| 효과 |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 재량 |
즉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재교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의 어미는 “할 수 있다”입니다. 한편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이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본 글에서 다루는 「의료법」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3. 사유별 재교부 제한 기간 (제65조제2항 단서)
제2항 단서는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가 막히는 기간을 다르게 열거합니다.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 사유 | 재교부 제한 |
|---|---|
| 제1항제3호 (면허 조건 불이행) |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교부 못 함 |
| 제1항제2호(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ㆍ제2호의2 |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재교부 못 함 |
| 제1항제4호(면허 대여)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제6호에 따른 사유 |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못 함 |
|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교부 못 함 |
| 제1항제8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 | 재교부할 수 없음 |
여기서 제8조제4호~제6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와 관련된 결격사유입니다(아래 4항 표 참조).
중요: 이 단서는 열거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이 단서가 정한 기간 제한의 대상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8조제2호(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위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4. 결격사유(제8조)와 취소·재교부의 연결
제8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합니다. 그리고 제65조제1항제1호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삼습니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두 조문을 이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제8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 제65조제1항제1호 → 제1항 단서에 걸려 “취소하여야 한다”
- 다만 제1항제1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예외는 제8조제4호~제6호에만 붙는 예외입니다. 다른 호에는 붙지 않습니다.
한편 제8조 본문 단서는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결격사유가 간호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5. 사례 유형: 마약류 중독자가 된 의료인의 경우
특정 사건이 아니라 조문이 그리는 유형으로만 정리합니다.
- 취소 단계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제8조제2호입니다. 제8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65조제1항제1호이고, 제1호는 제1항 **단서의 “취소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즉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두는 본문이 아니라, 의무로 정한 단서의 영역입니다.
- 제1호 단서 예외는 적용되지 않음 —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의 예외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뿐입니다. 제8조제2호에는 이 예외가 붙지 않습니다.
- 재교부 단계 — 제65조제2항 단서의 기간 제한 열거(1년/2년/3년/10년/재교부 불가) 어디에도 제8조제2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 관해서는, 조문상 남는 근거는 제2항 본문의 일반 요건입니다. 즉 ①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재교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라는 요건이 이 유형에서 특히 의미를 갖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판단 기준이나 인정 방법은 조문 문언에 세부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6. 자주 혼동되는 지점
Q.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66조제1항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격정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소(제65조)와 정지(제66조)는 별개의 조문·별개의 처분이므로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제66조제6항은 자격정지처분의 시효를 사유 발생일부터 5년(제1항제5호·제7호는 7년)으로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Q. 자격정지 처분을 여러 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65조제1항제2호는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둡니다. 이는 제1항 본문의 “취소할 수 있다”(재량) 영역이며, 재교부 제한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Q. 한 번 재교부받으면 그 뒤에는 자유롭습니까? 제65조제1항제2호의2는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 취소 사유로 둡니다. 재교부 이후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곧 취소 사유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재교부 제한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Q. 어떤 경우에도 다시 면허를 받을 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1항제8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 단서가 “재교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간 제한이 아니라 금지입니다.
Q. 실형으로 취소된 뒤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7. 개정·시행 관련 확인 사항
- 제8조·제65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445호(공포 2024. 9. 20.)**이며, 상단 공포번호(제21423호)와 다릅니다.
- 2026-11-12 시행예정본(법률 제21111호), 2026-12-10 시행예정본(법률 제21776호), 2026-12-24 시행예정본(법률 제21238호), 2027-04-29 시행예정본(법률 제21599호)에서도 제8조·제65조의 문언은 동일합니다. 즉 현재 확인되는 범위에서 재교부 구조의 변경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단 부칙(법률 제21423호, 타법개정)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다른 법률의 개정(제5조제1항제1호의 인용 변경)만 정하며, 제65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의 범위에서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량 판단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요약
- 「의료법」상 면허 취소는 본문 재량 + 단서 의무의 이중 구조입니다(제65조제1항). 제1호·제8호는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 재교부는 재량입니다(제65조제2항 본문 “재교부할 수 있다”). 요건은 ① 사유 소멸 또는 개전의 정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두 가지입니다.
- 그 위에 사유별 제한이 붙습니다: 1년(제1항제3호) / 2년(제2호·제2호의2) / 3년(제4호·제6호·제7호, 제8조제4호~제6호) / 10년(제8조제4호 반복) / 재교부 불가(제8호).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제8조제2호)은 취소가 의무인 사유이면서, 제2항 단서의 기간 제한 열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거는 제2항 본문의 일반 요건입니다.
- 교육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 소관이므로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 제8조(결격사유 등) — 본문 및 단서, 제1호~제6호
-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 제1항 본문·단서,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5호는 삭제), 제2항 본문·단서
- 제66조(자격정지 등) —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부칙(법률 제21423호, 2026. 3. 10.) 제1조, 제2조제8항
- 본문에서 인용된 조문: 제4조제6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3조의5, 제25조, 제27조제5항
-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46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간호법」 — 「의료법」 제8조 본문 단서에 따른 간호사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