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취소는 의무이지만, 재교부의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

의사가 마약류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다만 「의료법」은 이런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다. 두 단계—취소와 재교부—를 구분해서 봐야 정확하다.

1. 마약류 중독은 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인가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한 조문이다. 그중 제2호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다.

그리고 제65조제1항은 면허를 이미 받은 사람이 이 결격사유에 다시 해당하게 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제65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호: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여기서 조문 구조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제65조제1항은 본문이 “취소할 수 있다”(재량)이지만, 단서가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의무)로 되어 있다. 마약류 중독은 제8조제2호이고, 이 제8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바로 제65조제1항제1호이므로, 결국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단서에 해당해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조문 본문만 보고 “면허 취소는 다 재량”이라고 생각하면 이 단서를 놓치게 된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에 있는 예외 규정이다. 이 예외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8조제2호(마약류 중독)에는 이 예외가 붙지 않는다. 즉 마약류 중독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이 예외 없이 그대로 취소 의무 대상이다.

2. 취소되어도 재교부 절차는 남아 있다

제65조제2항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규정한다.

제65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이 조문의 구조를 요건과 효과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다.

  • 효과: 재교부는 “할 수 있다”—즉 재량이다.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교부되는 것은 아니다.
  • 요건 ①: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것, 또는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것 (둘 중 하나면 된다).
  • 요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것.

마약류 중독의 경우라면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다”는 것은 중독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인정받는 것과 관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 판단과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이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의료법」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재교부 제한 기간—취소 사유별로 다르다

제65조제2항 단서는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제1항제3호(면허 조건 미이행)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교부 불가
  •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자격정지 처분 관련)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재교부 불가
  •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제8조제4호)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교부 불가
  • 제1항제8호(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시험 합격)로 취소된 경우: 재교부할 수 없다 (기간 제한이 아니라 영구 배제)

이 열거 목록을 보면, 제8조제2호(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로 인한 취소는 이 단서의 기간별 열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의료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명시된 1년ㆍ2년ㆍ3년ㆍ10년ㆍ영구배제 중 어느 것도 마약류 중독 취소 사례를 직접 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조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재교부 시점 판단이 제2항 본문의 요건(사유 소멸 또는 개전의 정, 교육프로그램 이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취소와 자격정지는 다른 제도다

「의료법」 제66조는 면허 취소와는 별개로 자격정지 제도를 두고 있다. 제66조제1항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등 여러 사유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하며, 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마약류 중독은 제66조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제65조의 취소 사유이므로,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5. 간호사는 다른 법이 적용된다

제8조 본문의 단서는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 등 같은 결격사유가 간호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의료법」이 아니라 「간호법」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문제이며, 이 글은 그 부분을 단정하지 않는다.

6. 제도 연혁과 시행 관련 참고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 제8조ㆍ제65조의 문언은 법률 제20445호(2024. 9. 20. 공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후 예정된 여러 개정본(2026. 11. 12., 2026. 12. 10., 2026. 12. 24., 2027. 4. 29. 각 시행)에서도 이 두 조문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2026. 3. 10. 타법개정으로 공포된 부칙(법률 제21423호)은 시행일과 제5조제1항제1호의 인용 조문 변경(「고등교육법」 조문 번호 정비)만을 정하고 있을 뿐, 제65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이 주제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대법원ㆍ헌법재판소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글에서는 사건번호나 판단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쓰지 않는다. 또한 조문에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면허가 없어진다는 표현은 없으며, 단서는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일 뿐, 면허가 처분 없이 저절로 소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 「간호법」 (간호사의 결격사유 관련, 의료법 제8조 본문 단서에 따른 위임)

관련 법령: 의료법 제8조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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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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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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