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사도 취소 사유와 재교부 요건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25일 기준 의료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독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별도의 최소 대기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취소 사유가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중독자가 된 의사의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나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 제8조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해야 하므로, 마약류 중독에 따른 면허 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순간 면허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제1항 단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예외는 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만 적용됩니다. 제8조제2호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면허 재교부 가능 여부와 제한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의료법 제65조제2항 단서가 정한 1년·2년·3년·10년의 제한기간이나 영구적인 재교부 금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사유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의사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된 경우 | 의료법 제8조제2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단서 |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해야 함 |
|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의료법 제65조제1항제3호, 제2항 단서 |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교부 불가 |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재교부 후 다시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제2호의2, 제2항 단서 |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 불가 |
| 면허 대여, 중대한 위해 발생 등 법이 열거한 사유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 의료법 제65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제8조제4호부터 제6호, 제65조제2항 단서 |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 불가 |
| 제8조제4호의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 | 의료법 제65조제2항 단서 |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 불가 |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의료법 제65조제1항제8호, 제2항 단서 |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불가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사유가 해소되는 등 재교부 요건을 갖춘 경우 | 의료법 제65조제2항 본문 |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음 |
마약류 중독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면허를 돌려받나요?
마약류 중독 사유가 없어졌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거나 반드시 재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교부에는 다음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률 문언은 “재교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교부할 수 있다”입니다. 최종적인 재교부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며,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수 기준은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중독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재교부 대기기간이 있나요?
의료법 제65조제2항 단서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해당하는 제8조제2호가 재교부 제한기간 사유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8조제2호만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최소 대기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최소 대기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즉시 재교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소 사유의 해소 또는 뚜렷한 개전의 정에 관한 인정과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고, 그 후에도 재교부 여부는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실제로는 어느 수준의 처분을 받나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의 형량이 아니라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문제됩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실제 면허 취소 건수, 재교부 비율, 평균 재교부 소요 기간 또는 구체적인 처분 사례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음이 명시돼 있으므로 실제 운용 수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65조제1항의 일반적인 면허 취소 사유는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제1호와 제8호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구분돼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제8조제2호를 거쳐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의무적 취소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중독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더라도 재교부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마약류 중독자가 되면 의사 면허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면허가 결격사유 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처분을 해야 합니다.
교육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의사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교육프로그램 이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하며, 모든 요건을 갖춰도 재교부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