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네. 다만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졌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재교부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합니다.

마약류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의료법」 제8조제2호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게 되면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됩니다. 같은 항 본문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단서에서는 제1호와 제8호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자가 된 의료인은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정도를 넘어,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취소 처분 없이 면허가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에 따른 취소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65조제1항제1호의 예외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제8조제2호의 마약류 중독에는 이 예외가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 요건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재교부의 가능성은 있지만, 법문은 “재교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어도 재교부 여부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위 조문만으로 그 세부 내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교부 제한 기간이 모든 취소 사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5조제2항 단서는 일부 취소 사유에 대해 일정 기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항제3호 사유: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 제1항제2호ㆍ제2호의2 사유: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 제1항제8호 사유: 재교부할 수 없음

제8조제2호의 마약류 중독 사유는 이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상 제65조제2항 단서의 1년, 2년, 3년 또는 10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교부가 정해진다는 뜻도 아니며, 제65조제2항 본문의 요건과 재교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남습니다.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는 다릅니다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는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65조는 면허 취소와 재교부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약류 중독을 원인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도 법적으로 재교부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소 원인의 소멸 또는 뚜렷한 개전의 정, 교육프로그램 이수라는 요건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재교부 여부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한 법령

  • 「의료법」 제8조제2호
  • 「의료법」 제65조제1항ㆍ제2항
  • 「의료법」 제66조제1항

관련 법령: 의료법 제8조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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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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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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