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
의료인 면허 취소는 공적 신뢰의 심각한 훼손을 의미한다. 하지만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 가능 여부와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법령에서 정한 규칙을 정리하면, 모든 취소 사유가 같은 무게로 다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면허 취소의 기본 원칙: 재량과 의무
「의료법」 제65조제1항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를 정하는데, 흥미롭게도 본문과 단서에서 다른 규칙을 적용한다.
본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사유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재량 행위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단서는 이 원칙을 깬다.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이 두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결격사유별 취소 처분: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경우들
제65조제1항제1호는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의료인의 면허를 다룬다.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 인정 시 가능)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경과 후 2년 미경과
- 금고 이상 선고유예 중
이 중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이 되면,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예: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의료행위)를 범하여 제4호~제6호에 해당한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 중독자는 이 예외의 대상이 아니다.
제65조제1항제8호는 또 다른 의무 대상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가 나중에 적발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재교부의 길: 요건과 제한
면허 취소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영구히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제65조제2항은 재교부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다만 다양한 조건과 기간 제한이 있다.
재교부의 기본 요건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소된 면허를 다시 주는 것이 재량이다(“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재교부가 이루어지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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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질 것: 결격사유가 소멸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마약 중독에서 회복되거나, 금고형의 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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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할 것: 단순히 원인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인으로서의 신뢰성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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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이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내용과 기준은 이 자료 범위 밖이다.
사유별 재교부 제한 기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재교부할 수 없다. 법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년 이내 불가: 제65조제1항제3호 사유 (면허 조건 미이행)
- 2년 이내 불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사유 (자격정지 위반 등)
- 3년 이내 불가: 제65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사유, 또는 제8조제4호~제6호에 해당하게 된 사유
- 10년 이내 불가: 제8조제4호 사유(금고 이상 실형)로 취소된 후 다시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
- 재교부 불가: 제65조제1항제8호 사유(면허 거짓 취득)
중요한 것은,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이 제한 기간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마약 중독으로 인한 취소라도, 원인이 없어지고 개전의 정이 인정되며 교육을 이수하면 구체적인 기간 제한 없이 재교부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상적 이해와 법령의 차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면허 취소를 단순한 징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에서 보는 것은 더 정교하다:
- 취소의 의무화: 일부 사유는 행정기관의 재량을 제약한다. 조건에 맞으면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 재교부의 가능성: 신뢰성 회복의 증거를 보여주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 사유별 차등: 모든 취소를 같은 수준으로 본 것이 아니다. 거짓으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과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을 다르게 다룬다.
의료인으로서의 신뢰성 훼손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법령이 여러 갈래로 답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