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여러 번 판 경우, 가액을 합쳐서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가액이 처벌을 결정하는 기준

마약 관련 범죄에서 형량이 결정되는 방식이 일반인과 다릅니다. 기본 법정형보다 훨씬 높은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11조는 마약 관련 범죄를 가액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11조가 정하는 두 층의 가액 기준

제11조제1항은 마약을 수출입·제조·소지·소유한 경우의 가중처벌을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액이 두 가지 구간으로만 나뉜다는 점입니다.

  • 가액 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미만의 가액에 대해서는 제11조에 규정된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기본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11조 자체가 500만원 미만 구간을 다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액 산정의 불명확함

선정 질문인 “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은 값을 모두 합쳐서 따지나요?”에 대해 조문만으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에서 말하는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에 걸친 범행의 가액을 누적하는지 아니면 각각 따지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로도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액이 “무조건” 합산되거나 “자동으로” 누적된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실제 사건에서 검찰·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적용 대상의 한정

또한 제11조제1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모든 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1호부터 제4호, 제6호·제7호만 해당하며, 제5호(대마 수출입 등)와 제8호는 제외됩니다. 나아가 같은 항의 괄호 조항에 따라 ‘매매·수수·제공 관련 죄’와 ‘매매목적·매매 유인·권유·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는 제1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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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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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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