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재교부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법이 정한 사정과 교육 이수 여부를 바탕으로 재교부 여부가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마약류 중독으로 취소된 경우
의료인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65조제1항 본문이 정한 일반적인 취소 재량과 달리,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단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해 일정한 형사상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만,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은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교부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65조제2항 단서는 일부 취소 사유별로 재교부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해당하는 제8조제2호는 이 제한 사유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재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는지 또는 개전의 정이 뚜렷한지 인정되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갖추어져도 법문은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면허취소와 자격정지는 다릅니다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이고, 면허취소는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입니다.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결격사유는 자격정지 규정이 아니라 면허취소 및 재교부 규정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된 의료인은 면허취소 대상이며, 이 경우 취소는 의무입니다. 다만 취소 후에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허 재교부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8조제2호는 제65조제2항 단서의 기간 제한 열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재교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8조제2호
- 「의료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
- 「의료법」 제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