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의사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의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재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며,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재교부가 제한되거나 재교부 자체가 금지되기도 합니다.
면허 재교부의 기본 요건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교부를 받으려면 다음 두 단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다음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것
-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할 것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은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지만, 재교부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중독으로 취소된 의사 면허도 재교부될 수 있나요?
재교부 가능성은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제2호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의사가 이에 해당하게 되면 제65조제1항제1호의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제65조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제1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독 상태가 발생한 순간 면허가 별도의 처분 없이 저절로 소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는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수하면 재교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면허를 다시 내줄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에 속합니다.
마약류 중독 사유에는 별도의 재교부 제한 기간이 있나요?
「의료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열거된 재교부 제한 기간 가운데 제8조제2호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 열거된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 이내 재교부 제한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및 재교부 후 다시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 경우: 취소일부터 2년 이내 재교부 제한
- 면허 대여, 법률이 정한 중대한 위해 발생 사유, 무면허자 등에 의한 특정 의료행위 사유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3년 이내 재교부 제한
- 제8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0년 이내 재교부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재교부 불가
따라서 마약류 중독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최저 대기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취소 직후 곧바로 면허가 다시 발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소 원인의 소멸 또는 뚜렷한 개전의 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교부 결정도 필요합니다.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는 다릅니다
면허 취소와 면허자격 정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은 일정한 위반 사유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제65조의 처분과 다릅니다.
특히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은 제8조제2호의 결격사유이자 제65조제1항제1호의 의무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자격정지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결론
면허가 취소된 의사도 원칙적으로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춰도 재교부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합니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교부가 법률상 전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유에는 제65조제2항 단서가 정한 별도의 재교부 제한 기간도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독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이므로, 재교부의 전제가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8조제2호
-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단서
- 「의료법」 제65조제2항
- 「의료법」 제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