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여러 번 나눠 팔았다면, 그 금액을 합쳐서 형량 기준을 따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중 일부 죄와 제59조ㆍ제60조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죄에 대해,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 다만 매매ㆍ수수ㆍ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 목적의 소지ㆍ소유죄는 특가법 제11조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자체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한 금액을 하나로 합산해 가액을 산정하는지는 특가법 제11조 조문 자체에 규정이 없고, 이를 다룬 판례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량씩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사건에서, 개별 거래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여러 건의 거래를 묶어 기소하는 유형이 자주 다뤄진다.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 측과 수사기관이 먼저 다투는 지점 중 하나가 "형량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다. 그런데 정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조문에는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어, 법조문만 읽어서는 이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

특가법 제11조는 어떤 마약 범죄에 적용되나요

특가법 제11조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그리고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또는 그 미수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제58조제1항이라도 제5호(대마 수출입 등)와 제8호(1군 임시마약류 관련)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그 죄에는 특가법 제1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마약류관리법 제58조를 어겼으니 무조건 특가법 제11조가 적용된다”는 식의 이해는 틀린 전제다.

여기에 더해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는 괄호로 된 예외가 붙어 있다.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는 문구다. 이 괄호에 걸리는 행위는 가액이 아무리 커도 특가법 제11조제1항으로 가중되지 않는다.

매매(판매)도 특가법 제11조로 가중처벌되나요

아니다. 마약을 사고파는 행위, 즉 매매ㆍ수수ㆍ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 목적의 소지ㆍ소유죄는 특가법 제11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다. 이 경우에는 특가법의 가액 기준을 거치지 않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자체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은 기본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이 행위를 한 경우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또 제3항은 미수범을, 제4항은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의 예비ㆍ음모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행위 유형가액 구간적용 조문법정형
매매 목적이 아닌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 제1~4호ㆍ제6ㆍ7호, 매매 등 제외)5천만원 이상특가법 제11조제1항제1호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위와 동일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특가법 제11조제1항제2호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제3항ㆍ제60조 중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5천만원 이상특가법 제11조제2항제1호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위와 동일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특가법 제11조제2항제2호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매매ㆍ수수ㆍ제공, 매매목적 소지ㆍ소유 (제11조 적용 제외, 가액 무관)해당 없음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위 행위를 영리목적 또는 상습으로 한 경우해당 없음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2항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특가법 제11조제2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제11조제2항은 제1항과 대상이 되는 죄 자체가 다르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 가운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하고, 가액 구간은 제1항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 이상과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두 단계로 나뉜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 조문 전문만 포함돼 있고 제59조ㆍ제60조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아, 어떤 세부 행위가 제2항의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가액이 같더라도 근거 항이 제1항인지 제2항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다는 점만은 조문상 분명하다.

여러 번 나눠 판 금액은 합산해서 가액을 계산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특가법 제11조 조문 자체에서는 찾을 수 없다. 조문은 “가액이 5천만원 이상”ㆍ”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라는 결과값만 정하고 있을 뿐, 그 가액을 한 번의 거래 단위로 산정하는지 여러 거래를 합산해 산정하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를 정리한 판례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더 근본적으로, 판매(매매) 자체는 앞서 본 것처럼 특가법 제11조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여러 번 나눠 팔았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애초에 제11조제1항의 가액 기준을 따질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자체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ㆍ상습 시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반면 매매 목적이 아닌 소지ㆍ소유처럼 제11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행위라면, 그 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형량 구간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데, 이 산정 기준은 조문 밖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과 얼마나 다른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자료에는 특가법 제11조 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이나 실제 선고 통계가 포함돼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여러 번 나눠 팔면 금액을 합산해서 형이 정해지나요?

특가법 제11조 조문 자체에는 여러 차례의 거래 금액을 합산해 가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를 명시적으로 정리한 판례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판매(매매) 행위 자체는 제11조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돼 있어, 가액 산정 여부와 별개로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 법정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마약을 판 액수가 500만원이 안 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특가법 제11조는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구간을 다루지 않으므로 그 구간에서는 제11조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매죄 자체는 가액과 무관하게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소지하고 있던 마약 양이 크면 무조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가요?

소지 목적이 매매가 아닌 경우, 그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 다만 매매 목적의 소지ㆍ소유는 이 조항에서 제외돼 있으므로, 소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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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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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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