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된 의료인은 「의료법」 제8조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소 원인이 없어진 경우 또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량으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 규정은 모든 취소 사유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5일 시행 기준 「의료법」은 마약류 중독 사유를 면허 취소 의무 사유로 두면서도, 재교부 가능성은 별도 요건과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본문
마약류 중독자가 된 의사의 면허는 왜 취소되나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 제8조제2호에서 정한 의료인의 결격사유입니다. 의료인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와 그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65조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하지만, 제1호와 제8호에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마약류 중독은 제1호가 가리키는 제8조 각 호의 사유이므로 의무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에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해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한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제8조제2호의 마약류 중독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어떤 사유·요건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된 경우 | 「의료법」 제8조제2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단서 |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
| 취소 원인이 없어진 경우 또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 「의료법」 제65조제2항 본문 |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음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의료법」 제65조제1항제8호, 제2항 단서 | 면허 취소, 재교부 불가 |
취소된 의사 면허는 어떤 조건에서 재교부될 수 있나요?
마약류 중독 사유로 취소된 면허도 재교부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교부는 법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65조제2항의 문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교부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재교부 여부는 재량 판단의 대상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수 기준은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약류 중독 사유에는 재교부 제한 기간이 있나요?
「의료법」 제65조제2항 단서가 열거한 재교부 제한 기간에는 제8조제2호의 마약류 중독 사유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 사유에는 같은 단서에서 별도로 정한 1년, 2년, 3년 또는 10년의 제한 기간이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기간의 열거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재교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원인이 없어진 경우 또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교육프로그램 이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제65조제2항 단서의 제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소: 취소일부터 1년 이내 재교부 불가
- 제65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취소: 취소일부터 2년 이내 재교부 불가
- 제65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에 따른 취소: 취소일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 제8조제4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0년 이내 재교부 불가
-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소: 재교부 불가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마약류 중독으로 제8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의료인의 경우에는 제65조의 면허 취소 규정이 문제 됩니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는 의료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별도 제도입니다.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는 재량 처분이고, 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약류 중독 사유에 관한 면허 취소와 일반적인 자격정지 규정을 같은 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제공된 「의료법」 제65조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아니라 면허 취소와 재교부를 정한 규정입니다. 마약류 중독 사유에 따른 면허 취소의 실제 처분 건수, 재교부 건수,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형사처벌 수위를 추정하기보다, 제8조제2호의 결격사유와 제65조제1항의 취소 의무, 제65조제2항의 재교부 요건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중독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 중독 사유로 취소된 면허도 재교부 가능성은 있습니다.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의사 면허 취소 대상인가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 제8조제2호의 의료인 결격사유입니다. 의료인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료법」 제65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중독 사유로 취소되면 3년 뒤에만 재교부받을 수 있나요?
제65조제2항 단서의 3년 재교부 제한은 제65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적용됩니다. 제8조제2호의 마약류 중독 사유는 그 제한 기간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재교부 요건 충족과 재량 판단은 별도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