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여러 번 나눠 팔았으면 가액을 전부 합쳐서 따지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형을 올리지만, **여러 차례의 거래 가액을 합산하는지에 관한 산정 방법은 제11조 문언에 없고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더구나 제11조제1항은 각 호 외의 부분 괄호에서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고 정해, 가액이 아무리 커도 '판 행위'로서의 매매죄 자체는 제1항의 가중 대상에서 도려내져 있다. 가액 구간은 5천만원 이상과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두 층뿐이다.

마약 사건에서 형량을 가늠할 때 흔히 마약류관리법의 벌칙 조문만 본다. 그러나 그 위에 가액으로 한 층을 더 올리는 특가법 제11조가 따로 있고, 이 조문의 현행 문언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소량을 여러 번 나눠 넘긴 유형에서 "합치면 500만원이 넘는데 가중되느냐"는 질문이 반복되는데,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합산 규정이 아니라 **대상 죄목의 한정**이 먼저 걸리는 구조다.

특가법 제11조에 ‘가액을 합산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없다. 제11조제1항과 제2항은 각각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고만 적을 뿐, 여러 행위의 가액을 어떻게 모아 계산하는지, 단가를 무엇으로 잡는지에 관한 문언이 없다. 제11조에는 괄호 정의도 없다.

따라서 “나눠 판 것을 전부 합산해 5천만원을 넘기면 자동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라는 식의 설명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산정 기준에 관해서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서 확인된 판례가 없으므로, 합산된다고도 합산되지 않는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실무에서 어떤 값을 쓰는지에 관한 구체적 수치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애초에 ‘판 행위’는 제11조제1항의 가중 대상인가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대상 죄를 두 번 걸러낸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중 제1호~제4호와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 및 그 미수죄만 대상으로 열거한다. 제5호(대마 수입·수출 등)와 제8호(1군 임시마약류 관련)는 열거에 없다.

그다음 괄호가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고 적어 매매 계열을 빼낸다. 예컨대 제58조제1항제1호는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를 처벌하는데, 이 중 수출입·제조는 제11조제1항의 가중 대상으로 남고 매매·유인·권유·알선 부분은 괄호에 걸려 제외된다. 즉 “여러 번 나눠 팔았다”는 사실관계를 제11조제1항으로 가중하려는 접근은 괄호에서 먼저 막힌다.

참고로 이 괄호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이라는 표현은 법률 제20878호(공포 2025년 4월 1일)의 부칙 제2조가 종전 “알선목적”을 바꾼 결과다.

제1항과 제2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상 죄가 다르고, 같은 가액이라도 형이 다르다. 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의 일부 호를 대상으로 하고,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를 대상으로 하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고 한정한다.

형은 네 갈래다. 제1항제1호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1항제2호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제1호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제2호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가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같아도 제1항이면 10년 이상, 제2항이면 7년 이상이 하한이다. 네 경우 모두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인 선택형이라는 점도 조문 그대로 읽어야 한다.

가액 구간은 몇 층인가요

두 층뿐이다. ① 5천만원 이상, 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구간은 제11조에 규정이 없다. 제11조는 항 2개·호 4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 구간을 위한 별도의 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눠 판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든 결과값이 5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제11조의 가액 구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 자체의 벌칙 조문은 그대로 적용된다.

행위별 분해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호, 제6호ㆍ제7호의 죄 또는 그 미수죄(매매·수수·제공 관련 죄는 제외) — 가액 5천만원 이상특가법 제11조제1항제1호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같은 대상 죄 — 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특가법 제11조제1항제2호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제3항 및 제60조의 죄(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 가액 5천만원 이상특가법 제11조제2항제1호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같은 대상 죄 — 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특가법 제11조제2항제2호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 또는 그 목적의 소지·소유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58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2항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제1항·제2항의 죄의 미수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3항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제외)·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4항10년 이하의 징역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얼마나 벌어지나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양형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따라서 평균 선고형이나 집행유예 비율을 숫자로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조문 자체에서 읽히는 폭은 명확하다. 제11조의 네 호는 모두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선택형이어서, 무기징역과 하한 징역 사이의 간격이 그대로 선고 재량의 폭이 된다. 하한만 보면 제2항제2호의 3년부터 제1항제1호의 10년까지 벌어진다.

지금 문언은 언제부터이고, 앞으로 바뀌나요

특가법 제11조의 현행 문언은 2025년 7월 2일 시행이고,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78호(공포 2025년 4월 1일)다. 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3개월)과 다른 법률의 개정만 정할 뿐, 제1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같은 개정은 특가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도 함께 고쳤으므로, 제11조만 손댄 개정이 아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현행 시행일이 2026년 8월 27일(법률 제21691호)이지만, 제58조의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78호(공포 2025년 4월 1일)다. 제21691호는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10, 제5조의2, 제6조의3, 제55조와 벌칙 조문인 제61조를 고쳤고, 부칙에는 임시마약류 지정 적용례와 수수료 적용례가 함께 들어 있다.

시행예정본 두 건은 2026년 9월 25일 기준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102호(제8조·제13조·제63조·제64조)는 2026년 11월 12일, 법률 제21932호(제11조의4)는 2027년 9월 16일 시행이다. 두 시행예정본에서도 제58조 문언은 현행과 같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번 나눠 판 마약, 가액을 합치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특가법 제11조는 가액 5천만원 이상과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두 구간만 정할 뿐, 여러 행위의 가액을 합산하는 방법에 관한 문언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제11조제1항은 각 호 외의 부분 괄호로 매매·수수·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등의 소지·소유죄를 제외하므로, '판 행위' 자체는 제1항의 가중 대상이 아니다.

마약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특가법 제11조로 가중되나요

특가법 제11조에는 5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호가 없다. 제11조의 가액 구간은 5천만원 이상(제1항제1호·제2항제1호)과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제1항제2호·제2항제2호) 두 층뿐이며, 그 아래 구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마를 수입한 경우도 특가법 제11조제1항으로 가중되나요

제11조제1항이 열거한 대상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의 제1호\~제4호와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 및 그 미수죄다. 대마의 수입·수출과 그 목적의 소지·소유를 규정한 제58조제1항제5호, 그리고 제8호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특가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이 형이 무거운가요

가액이 같아도 제1항이 더 무겁다. 5천만원 이상이면 제1항제1호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2항제1호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제1항제2호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제2항제2호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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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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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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