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 조문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마약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 사형을 법정형에 포함합니다.
제58조가 정한 매매와 형량
제58조제1항제1호는 일정한 조항을 위반해 마약을 매매한 행위를 제1항의 행위로 열거합니다. 그 조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2항은 제1항의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를 정하며, 법정형은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법 조문만 놓고 보면, 제1항에 해당하는 마약 매매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 제2항의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2항 요건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 중 하나입니다.
사형 조항의 적용 범위
제2항은 제1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제2항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 영리 목적이나 상습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58조제1항은 각 호에 열거된 행위와 소지·소유를 정해 둔 경우의 목적을 함께 규정합니다. 조문에 없는 행위까지 이 조의 법정형에 포함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약
마약 매매가 제58조제1항의 행위에 해당하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제58조제2항의 법정형에는 사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마약 범죄에 사형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제58조제1항, 제5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