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마약 관련 행위에 사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58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을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벌 목적의 판매가 제58조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사형까지 가능한 법정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 ‘영리 목적’만으로 충분한가
제58조제2항은 두 가지 요건을 “또는”으로 연결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 상습적으로 한 경우
즉, 영리 목적과 상습성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가 되는 행위는 반드시 제58조제1항의 행위여야 합니다.
제58조제1항에 포함된 판매 관련 행위
제58조제1항은 마약의 수출입ㆍ제조ㆍ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등을 열거합니다.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제조ㆍ수출입ㆍ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 등을 규정합니다.
제1항의 기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라는 제2항 요건이 더해지면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판매로 돈을 벌려 했다”는 사정은 제2항의 영리 목적과 관련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을 논하려면 우선 해당 행위가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소지나 투약에 제58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58조제1항은 소지ㆍ소유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등으로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경우를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마에 관해서도 제1항제5호는 수입ㆍ수출 및 그 목적의 소지ㆍ소유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목적 없는 소지나 본인 투약에 대하여, 이 조의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수, 예비와 음모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
제58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미수범에 대한 별도의 형을 이 조항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58조제4항은 제1항 중 제7호를 제외한 죄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항제7호는 예비ㆍ음모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
돈을 벌 목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열거 행위에 해당하면,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정형은 사형까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마약 범죄, 모든 소지, 또는 모든 투약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대상, 제1항 해당 여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 여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