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18 발행
- 디지털·성범죄
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업체 이용 후기, 지인 폭로, 피해 사실 공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짚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제70조로 처벌되지 않으며, 제2항 문언 개정과 제4항 몰수·추징 신설 등 2026년 개정 내용도 담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게시판이나 SNS에 '진짜 있었던 일'이라며 특정인의 흠을 적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사실을 드러내어'라고 적고 있어서입니다. 핵심은 진실 여부보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연하게 드러냈는지이며, 사실과 거짓의 사실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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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2026년 10월 18일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사실과 거짓의 사실을 어떻게 나누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알리려는 게시물도 명예훼손 여부는 게시 목적과 공개 방식 등 조문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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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공익을 위한 글도 명예훼손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지만, 사실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70조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 제3항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제4항 몰수·추징이 제2항의 죄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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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문(법률 제21988호)을 그대로 옮기고 틀을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 대상이어서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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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제70조에는 공익 목적을 면책 요건으로 적은 규정이 없어, 공익 목적만으로 사실 적시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만으로는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과 사실·거짓의 사실 구분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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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공익 목적을 내세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단정할 수 없고, 제70조 요건을 하나씩 살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조문에 정의가 없고 판례 기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까지 제70조로 처벌되는 것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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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
2026년 10월 18일 현행 정보통신망법 기준으로, 사실을 써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70조는 '공익 목적'을 요건으로 쓰지 않고 '비방할 목적'도 정의하지 않아, 공익 목적을 주장하면 비방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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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사실을 썼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
사실을 썼다는 점도, 공익을 위했다는 주관적 의도도 처벌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의 법정형 차이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비방할 목적' 등 세 가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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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쓰면 정말 명예훼손이 아닐까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처벌됩니다. 판단 기준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 정보를 왜 공개했는지입니다.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경우와 상대를 욕하려 인용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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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하나요? 상한은 어떻게 정해질까
촬영이 여러 번이라는 것만으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37조 경합범의 두 갈래를 구분하고, 상황별 적용 조문과 효과를 표로 정리해 상한이 정해지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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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상한이 있나요
같은 종류의 유기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 법정형을 합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동시 판결이라는 적용 요건과 상한 계산 방식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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