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쓰면 정말 명예훼손이 아닐까
요약 및 결론: 사실이라도 정보통신망에서 **비방 목적으로** 공개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처벌 여부는 그 글을 쓴 **목적**이 비방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 "이건 사실인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돼?"라는 의문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한국 법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공개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을 드러내도 상대를 깎아내릴 의도가 있으면 법 위반이 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본문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이면 처벌되나요?
네, 정보통신망법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그 정보를 왜 공개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공개 재판의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상대를 욕하려고 판결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 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 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방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률에서 ‘비방 목적’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뜻합니다. (이 문장 삭제) 판례로 확인된 명확한 판단 기준은 공표된 자료가 없으므로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보다는, 같은 사실이라도 상대를 깎아내릴 의도로 쓰는지, 그저 정보 전달인지를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 목적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공익 목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처벌 요건은 ‘비방 목적의 유무’입니다. (삭제)
친고죄인가요? — 고소 없이도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 조문의 정확한 표현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에 공개된 사건을 나중에 글로 쓰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비방 목적 여부입니다. 이미 공개된 사건이라도 그것을 다시 들추며 상대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저 회사 사기 쳤다"고 쓰면 처벌되나요?
A. 그것이 거짓이면 제2항(거짓의 사실) 위반이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면 제1항(사실) 위반입니다. 비방 목적 없이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아닌 이상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그대로 퍼다 인용하면 괜찮나요?
A. 판결문 인용 자체는 사실 전달입니다. 하지만 그 인용이 특정인을 깎아내릴 의도로 이루어지면 비방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그것을 무기 삼아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