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실을 썼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질문에 대한 답: 공익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썼으니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말은 흔히 들리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제70조 제1항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사실이라는 점이 처벌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글쓰기라는 주관적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0조 제1항과 제2항: 사실과 거짓의 다른 처벌

법은 정확히 구분합니다:

제1항(사실을 드러낸 경우)

  • 적용 대상: 사실인 내용을 공개한 행위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거짓을 드러낸 경우)

  • 적용 대상: 거짓의 사실을 공개한 행위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 다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비방 목적의 판단이 객관적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공익을 위해 썼다”고 주장해도, 실제로는 특정 인물을 해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로 본다면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세 가지 필수 요건

제70조 제1항과 제2항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처벌됩니다:

  1. 비방할 목적으로 — 상대방을 해치거나 평판을 손상시키려는 의도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 디지털 매체
  3. 공공연하게 —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다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이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 메시지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전달하거나, 비방 목적 없이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라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익 목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비방 목적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거짓 정보 게시의 추가 제재

제2항(거짓의 사실)으로 처벌받은 경우, 법은 다른 문제를 더합니다. 제70조 제4항입니다: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규정은 제2항(거짓)에만 적용되며, 제1항(사실)에는 없습니다. 거짓 정보로 광고비, 조회수 기반 수익, 구독료 등을 얻었다면, 그 이익이 몰수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액을 추징당합니다.

피해자 의사가 결정한다: 반의사불벌죄 특성

중요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제70조 제3항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소추)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국가가 자발적으로 이 혐의로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와 의사가 있어야만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정리: 사실 게시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사실을 게시했어도:

  • 상대방을 해치려는 의도(비방 목적)가 있거나 그렇게 보인다면 → 제1항 위반 가능
  • 그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 제2항 위반이며 더 무거운 처벌과 이익 추징 대상
  •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은 비방 목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아니려면 사실만 써야 한다”는 흔한 조언은 불완전합니다. 법이 묻는 것은 “사실인가”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4항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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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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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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