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

입력 2026.10.18.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인터넷에 사실을 썼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말은 틀립니다.

이 조문은 ‘공익 목적’을 요건으로 쓰지 않습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요건 중 하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70조 제1항·제2항은 모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③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 드러낸 내용이 사실이면 제1항, 거짓의 사실이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 조문 어디에도 ‘공익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쟁점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그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1.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1.6>

제70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08.6.13], 제1항 <개정 2014.5.28>, 제2항 <개정 2026.1.6>, 제4항 <신설 2026.1.6>입니다.

제1항(사실)과 제2항(거짓의 사실) 비교

구분제1항제2항
드러낸 내용사실거짓의 사실
공통 요건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같음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의사(제3항)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같음
몰수·추징(제4항)규정 없음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공익 목적’과 ‘비방할 목적’의 관계

질문의 핵심은 “공익을 위해 쓴 글이면 괜찮은가”입니다.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건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2. ‘공익’이라는 단어는 제70조에 없습니다. 공익 목적이라는 사정이 처벌을 면하게 한다는 별도 규정을 이 조는 두지 않습니다.
  3. ‘비방할 목적’의 정의도 없습니다. 제70조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어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공공연하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 판단 기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익 목적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거나 “부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일반론은 이 글의 근거 범위를 벗어납니다.

결론적으로 “공익 목적이니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을 썼더라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공공연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70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제70조 제3항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이 규정은 사실(제1항)과 거짓의 사실(제2항)을 드러낸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 조문의 문구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는 뜻으로 바꿔 읽으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거짓의 사실을 썼다면 몰수·추징: 제70조 제4항

      1. 신설된 제4항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재량 규정(“할 수 있다”)이 아닙니다.

사실을 드러낸 제1항의 죄에는 이 몰수·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 이력과 시행 시점 정리

  • 현행본: 법률 제21988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이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 제70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1305호(공포 2026. 1. 6.). 제2항 개정과 제4항 신설이 이 개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행본의 법률번호(제21988호)와 다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은 개정: 법률 제21500호가 개정하는 조문 목록에 제70조는 없고, 그 개정본에서도 제70조 문언은 같습니다. 그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다른 조문에 관한 것으로, 제70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터넷에 사실만 썼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Q2. 공익 목적이었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70조에는 ‘공익 목적’에 관한 문구가 없습니다. 이 조의 요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입니다. 그 뜻은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3. 사실을 쓴 경우와 거짓을 쓴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이면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이면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제2항의 죄에는 제4항의 몰수·추징도 적용됩니다.

Q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70조 제3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죄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5. 제70조가 곧 바뀌나요? 기준일 현재 공포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개정(법률 제21500호)은 제70조를 개정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개정본에서도 제70조 문언은 같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금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몰수·추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988호, 2026. 9. 29.>(시행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500호, 2026. 3. 31.>(제70조 개정 없음 확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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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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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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