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상한이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건의 불법촬영 범행을 함께 재판할 때 형법 제37조·제38조의 경합범 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각 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을 합산한 수치를 넘지 못한다. 즉 상한은 두 겹으로 걸려 있다—'2분의 1 가중'과 '합산 초과 금지'다.
불법촬영 범행이 여러 건 적발되는 사례가 늘면서 "형을 다 합산해서 선고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이는 여러 건의 범죄를 한 번에 재판받는 경우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의 문제이지, 불법촬영이라는 범죄 유형에 특별히 적용되는 가산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경합범이란 무엇인가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37조). 불법촬영 여러 건이 동시에 수사·기소되어 함께 재판받는 경우가 전형적인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반대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별개로 그 판결 확정 후에 새로 범한 죄는 이 조문이 말하는 경합범이 아니며, 별도 사건으로 따로 처벌된다.
여러 건을 한 번에 재판하면 형을 어떻게 정하나
제38조제1항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례를 세 갈래로 나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면 그 형으로만 처벌하고(제1호), 그 외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다액을 합산한 수치를 넘지 못하며(제2호), 다른 종류의 형이면 병과한다(제3호).
| 상황 | 적용 조문 | 처벌 구조 |
|---|---|---|
| 여러 건이 모두 유기징역형 대상인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 가장 무거운 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 단 각 죄 장기 합산액 초과 불가 |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 형법 제38조제1항제1호 | 그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 |
| 각 죄의 형이 서로 다른 종류 |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 | 병과(각 형을 함께 선고) |
|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가 겹치는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 병과할 수 있음(재량) |
| 징역형과 금고형이 섞인 경우 | 형법 제38조제2항 |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 |
각 죄에 정한 형이 모두 유기징역형인 경우라면, 여러 건을 함께 재판할 때 제2호가 적용된다. 이때 가중되는 대상은 법정형의 ‘장기’ 또는 ‘다액’이며,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형(선고형) 자체가 1.5배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가중된 장기·다액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구체적 형량을 정한다.
‘2분의 1 가중’과 ‘합산 초과 금지’는 어떻게 함께 작동하나
제38조제1항제2호는 상한을 두 가지로 동시에 건다. 첫째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에 2분의 1을 더하는 것이고, 둘째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을 모두 더한 수치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 기준 중 더 낮은 쪽이 실제 상한이 되는 구조이며, 범행 건수가 몇 건이든 ‘건수만큼 형을 더 얹는’ 산식은 이 조문에 없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수치(법정형 장기·다액)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형법 제37조·제38조에 나오지 않는다. 이 범위를 벗어난 숫자를 임의로 넣어 “몇 년까지 늘어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다. 실제 가중 상한은 적용되는 개별 처벌 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진다.
과료·몰수, 그리고 다른 종류의 형은 어떻게 다른가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는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 반면 제3호는 각 죄의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인 경우 “병과한다”고 정해 의무적으로 함께 선고하도록 한다. 두 조항의 어미가 ‘할 수 있다’와 ‘한다’로 다르므로 같은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
징역과 금고가 섞이면 어떻게 되나
제38조제2항은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각 죄가 모두 징역형인 경우 이 조항이 직접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을 때 참고할 기준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형법 제37조·제38조는 가중의 ‘틀’만 정하는 조문이고, 실제 선고형이 이 상한 중 어느 지점에서 정해지는지는 양형기준·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의 근거가 된 조문 자료에는 불법촬영 경합범에 대한 공식 양형 통계나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관련 법령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세 건을 저지르면 형이 세 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만 가중되며, 각 죄의 장기·다액을 합산한 수치를 넘지 못합니다. 범행 건수에 비례해 형이 곱해지거나 더해지는 산식은 아닙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또 불법촬영을 하면 형이 합쳐지나요?
형법 제37조가 말하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죄로 한정됩니다. 확정판결 이후에 새로 범한 죄는 이 조문의 경합범이 아니라 별도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가중 상한 2분의 1은 선고형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2분의 1 가중은 법정형의 장기·다액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가중된 범위 안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합니다. 선고형 자체가 기존 형의 1.5배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