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모두 더하나요? 경합범 가중의 상한

입력 2026.10.18. 오전 10:08

복수의 불법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되더라도, 범행 건수에 따라 형이 그대로 더해지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8조의 처벌례는 형법 제37조상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먼저 확인할 점: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37조는 다음의 경우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따라서 여러 건이라는 사정만으로 제38조의 가중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확정판결이 관련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인지, 해당 범행이 그 판결 확정 전의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다액을 기준으로 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한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음

즉, 이 규정은 실제 선고형이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되는 법정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관한 가중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개별 죄에 정한 형의 수치는 형법 제37조·제3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특정 연수나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무기형 또는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한편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병과합니다.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에 대해서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과한다는 규정과 달리, 병과 여부를 허용하는 문언입니다.

정리

복수의 불법촬영 관련 죄가 있다고 해서 각 죄의 형을 그대로 더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요건과 제38조제1항의 동시판결 요건을 먼저 살핀 뒤,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기준으로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 합산 범위도 넘을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제1항제1호~제3호
  • 형법 제38조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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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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