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면 형을 모두 더하나요? 경합범 가중의 상한(형법 제37조·제38조)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 근거: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제37조·제38조
핵심 답변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각 죄의 형을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상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건의 불법촬영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고 한 재판에서 동시에 판결된다면 형법 제38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라면(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 처벌 범위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범행 건수가 늘어도 그에 비례해 형이 계속 쌓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상한이 함께 걸립니다. 가중되는 것은 법이 정한 형의 장기(상한)나 다액입니다. 실제 선고형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2. 먼저 확인할 것: ‘경합범’이고 ‘동시에 판결’하는가
제38조제1항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례입니다. 여러 번 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상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요건 1: 제37조의 경합범일 것
- 요건 2: 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것
제37조가 정한 경합범의 두 갈래
| 구분 | 조문 문언 | 범위 |
|---|---|---|
| ①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 아직 어느 것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
| ②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
두 번째 갈래는 문언상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 확정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합니다. 모든 확정판결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함께 묶이는 죄는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저지른 범행은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제38조제1항의 호별 처벌 구조
| 호 | 적용 대상(조문 문언) | 처벌 방법 | 어미 |
|---|---|---|---|
| 제1호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처벌한다” |
| 제2호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 장기·다액의 합산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중하되 … 초과할 수 없다” |
| 제2호 단서 |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 | 병과 | “병과할 수 있다”(재량) |
| 제3호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 | 병과 | “병과한다”(의무) |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2분의 1 가중은 제2호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제1호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제2호와 제3호는 제외 대상이 다릅니다. 제2호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제3호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라고 씁니다.
- 제2항에 따라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징역과 금고가 섞여 있어도 제2호의 ‘같은 종류’로 다룹니다.
4. 상한 계산의 구조(기호로 본 예시)
구체적인 수치는 쓰지 않았습니다. 불법촬영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은 형법 제37조·제38조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계산 구조만 기호로 보여 줍니다.
징역형만 있는 경합범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한다고 가정합니다.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a
- 다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b (a ≥ b)
제2호에 따라 상한이 두 개 생깁니다.
- 2분의 1 가중 상한: a + (a의 2분의 1)
- 합산 초과 금지 상한: a + b
처벌 상한은 둘 중 작은 값입니다.
- 같은 정도의 죄가 여러 건이면 합산값이 커지므로, 보통 ‘2분의 1까지’ 쪽이 상한이 됩니다. 건수가 늘어도 상한은 이 값에서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 가벼운 죄가 섞여 b가 a의 2분의 1보다 작으면 ‘합산 초과 금지’ 쪽이 상한이 됩니다.
이 값은 법원이 형을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위쪽 한계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촬영을 여러 번 하면 건별 형을 그대로 더하나요? 같은 종류의 형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그 결과도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Q2. 그러면 실제 형량도 1.5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가중 대상은 법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상한이 넓어지는 것이지, 선고형이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Q3. 징역과 벌금처럼 종류가 다른 형이면 어떻게 되나요?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라면 제3호에 따라 “병과한다”입니다. 반면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제2호 단서에 따라 “병과할 수 있다”입니다. 앞의 것은 의무 규정이고 뒤의 것은 재량 규정입니다.
Q4. 여러 건이면 언제나 이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37조의 경합범이면서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었는지, 문제 된 범행이 그 판결확정 전의 것인지가 경합범 여부를 가릅니다.
Q5. 2026년 10월 개정으로 경합범 가중이 달라졌나요?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뿐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은 따로 있습니다.
- 제37조: 법률 제7077호(공포 2004. 1. 20.)
- 제38조: 전문개정한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Q6. 불법촬영죄 자체의 형은 얼마인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형법 제37조·제38조에는 불법촬영 각 죄에 정한 형의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몇 년까지 늘어나는지 숫자로 알려면 해당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의 법정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판례: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판례 내용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개별 범죄의 법정형: 불법촬영 각 죄의 장기·다액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조문에 없습니다.
- 동시에 판결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제38조제1항은 동시에 판결할 때의 규정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이 두 조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요약
- 불법촬영이 여러 건이어도 제37조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제38조제1항이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그 값도 각 죄의 장기·다액을 합산한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면 그 형으로 처벌합니다(제1호).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은 병과합니다(제3호).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2호 단서).
-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고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제2항).
참고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1호·제2호(단서 포함)·제3호, 제2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