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면 형을 모두 더하나요? 경합범 가중의 상한(형법 제37조·제38조)

입력 2026.10.18.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 근거: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제37조·제38조

핵심 답변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각 죄의 형을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상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건의 불법촬영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고 한 재판에서 동시에 판결된다면 형법 제38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라면(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 처벌 범위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2.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범행 건수가 늘어도 그에 비례해 형이 계속 쌓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상한이 함께 걸립니다. 가중되는 것은 법이 정한 형의 장기(상한)나 다액입니다. 실제 선고형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2. 먼저 확인할 것: ‘경합범’이고 ‘동시에 판결’하는가

제38조제1항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례입니다. 여러 번 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상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요건 1: 제37조의 경합범일 것
  • 요건 2: 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것

제37조가 정한 경합범의 두 갈래

구분조문 문언범위
①“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아직 어느 것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②“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두 번째 갈래는 문언상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 확정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합니다. 모든 확정판결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함께 묶이는 죄는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저지른 범행은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제38조제1항의 호별 처벌 구조

호적용 대상(조문 문언)처벌 방법어미
제1호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처벌한다”
제2호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 장기·다액의 합산을 초과할 수 없음“가중하되 … 초과할 수 없다”
제2호 단서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병과“병과할 수 있다”(재량)
제3호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병과“병과한다”(의무)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2분의 1 가중은 제2호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제1호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제2호와 제3호는 제외 대상이 다릅니다. 제2호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제3호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라고 씁니다.
  • 제2항에 따라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징역과 금고가 섞여 있어도 제2호의 ‘같은 종류’로 다룹니다.

4. 상한 계산의 구조(기호로 본 예시)

구체적인 수치는 쓰지 않았습니다. 불법촬영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은 형법 제37조·제38조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계산 구조만 기호로 보여 줍니다.

징역형만 있는 경합범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한다고 가정합니다.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a
  • 다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b (a ≥ b)

제2호에 따라 상한이 두 개 생깁니다.

  1. 2분의 1 가중 상한: a + (a의 2분의 1)
  2. 합산 초과 금지 상한: a + b

처벌 상한은 둘 중 작은 값입니다.

  • 같은 정도의 죄가 여러 건이면 합산값이 커지므로, 보통 ‘2분의 1까지’ 쪽이 상한이 됩니다. 건수가 늘어도 상한은 이 값에서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 가벼운 죄가 섞여 b가 a의 2분의 1보다 작으면 ‘합산 초과 금지’ 쪽이 상한이 됩니다.

이 값은 법원이 형을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위쪽 한계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촬영을 여러 번 하면 건별 형을 그대로 더하나요? 같은 종류의 형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그 결과도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Q2. 그러면 실제 형량도 1.5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가중 대상은 법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상한이 넓어지는 것이지, 선고형이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Q3. 징역과 벌금처럼 종류가 다른 형이면 어떻게 되나요?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라면 제3호에 따라 “병과한다”입니다. 반면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제2호 단서에 따라 “병과할 수 있다”입니다. 앞의 것은 의무 규정이고 뒤의 것은 재량 규정입니다.

Q4. 여러 건이면 언제나 이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37조의 경합범이면서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었는지, 문제 된 범행이 그 판결확정 전의 것인지가 경합범 여부를 가릅니다.

Q5. 2026년 10월 개정으로 경합범 가중이 달라졌나요?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뿐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은 따로 있습니다.

  • 제37조: 법률 제7077호(공포 2004. 1. 20.)
  • 제38조: 전문개정한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Q6. 불법촬영죄 자체의 형은 얼마인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형법 제37조·제38조에는 불법촬영 각 죄에 정한 형의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몇 년까지 늘어나는지 숫자로 알려면 해당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의 법정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판례: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판례 내용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개별 범죄의 법정형: 불법촬영 각 죄의 장기·다액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조문에 없습니다.
  • 동시에 판결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제38조제1항은 동시에 판결할 때의 규정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이 두 조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요약

  • 불법촬영이 여러 건이어도 제37조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제38조제1항이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그 값도 각 죄의 장기·다액을 합산한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면 그 형으로 처벌합니다(제1호).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은 병과합니다(제3호).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2호 단서).
  •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고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제2항).

참고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1호·제2호(단서 포함)·제3호, 제2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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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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