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이 얼마나 늘어나나 — 형법 제37조·제38조 경합범 가중의 상한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여러 번 범했을 때 ‘형을 다 더한다’는 아니다

불법촬영으로 여러 번 적발되었거나 기소되었다면, 판사는 각 범행을 따로가 아니라 함께 묶어서 형을 정한다. 이때 “여러 죄를 다 더해서 받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법은 “각 죄에 정한 형을 그대로 합산하되, 그 합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일정 수준까지만 늘린다”고 규정한다. 범행 횟수만큼 형이 누적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경합범이란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범위를 정의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쉽게 말해, 두 가지 경우를 경합범이라 한다.

  1.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여러 죄들 — 예를 들어 불법촬영으로 3건이 기소되었는데 첫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 죄들을 함께 판단한다.
  2. 과거 판결이 확정된 죄에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새 죄 — 예를 들어 불법촬영으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또 다른 불법촬영을 했다면 경합범이 된다. 다만 과거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었을 때만 해당한다.

동시에 판결할 때의 가중 규칙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2호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핵심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1단계: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삼는다

불법촬영 3건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의 형을 정한다. 그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다.

2단계: 그 형의 2분의 1까지만 늘릴 수 있다

가장 무거운 죄의 선고형을 정했다면, 거기서 최대 그 절반까지만 더할 수 있다. (삭제)

3단계: 각 죄의 형을 합산한 것을 넘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상한이 있다. 각 죄에 정한 형(법정형)을 모두 더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따라서 실제 선고형은 이 두 상한 중 더 낮은 값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경우들

만약 경합범을 이루는 죄들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라면?

제38조제1항 제1호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분의 1 가중을 할 수 없고, 그냥 그 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경합범을 이루는 죄들이 다른 종류의 형이라면 (예: 징역과 벌금)?

제38조제1항 제3호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이 경우 형들을 함께 선고한다(병과).

중요한 전제: “동시에 판결할 때”

제38조의 가중 규칙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만 적용된다. 만약 불법촬영으로 여러 번 적발되었지만 각각 따로 판결받는다면, 이 상한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첫 사건이 판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두 번째 불법촬영으로 기소되었다면, 두 죄는 경합범이 아니므로 각각 판결받게 된다.

정리

불법촬영을 여러 번 저질렀다면:

  • 같은 사건으로 함께 판결받을 경우, 형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서 최대 그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 이 가중치도 각 죄의 법정형을 모두 합산한 값을 넘을 수 없다.
  • 범행 횟수만큼 형이 누적되지는 않으며, 판사는 두 가지 상한 내에서 재량으로 형을 정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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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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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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