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여러 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경합범 처벌의 상한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같은 죄를 여러 번 범해 동시에 판결받을 때, 형법 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최대 2분의 1까지만 가중된다. 각 죄의 형을 그대로 더하는 구조가 아니고, 가중된 형도 모든 죄의 형을 합산한 기간이나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여러 건의 범죄로 기소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결국 받을 형량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특히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했을 때 "형을 모두 더하는 건지" "상한이 있는 건지"를 묻는 질문이 많다. 형법은 무제한 가중을 허용하지 않으며, 명확한 계산 방식을 정해두고 있다.

본문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받을 때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여러 죄로 동시에 판결을 받으면 형법 제38조 경합범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이 규정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에 따라 처벌 방식을 달리 정하고, 형의 가중에 명시적인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37조). 경합범 상태에서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처벌 방식형의 합산 방법
가장 무거운 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가중 없음
같은 종류의 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가중 가능가장 무거운 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합산액 초과 불가
다른 종류의 형병과(倂科)각 종류의 형을 모두 선고

“형을 다 더한다”는 표현이 정확한가

아니다. 같은 종류의 형으로 여러 죄를 받을 때, 각 죄의 형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최대 50%를 더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징역 3년과 5년의 두 죄로 동시에 판결을 받는다면, 가장 무거운 형인 5년에 최대 2년 6개월(5년의 2분의 1)을 더할 수 있으므로 최대 7년 6개월이 된다. 그러나 이것도 두 죄의 형을 합산한 8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7년 6개월이 상한이 된다.

경합범 가중의 정확한 상한은 무엇인가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중의 상한은 두 가지 조건으로 구성된다:

  1. 가중 폭의 상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만 가중
  2. 절대 상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 불가

두 조건 중 더 낮은 선에서 형이 정해진다. 죄의 건수가 많더라도 “몇 건이니까 몇 배”라는 식의 계산은 하지 않으며, 항상 가장 무거운 죄 형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다.

불법촬영을 여러 번 했을 때도 이 규칙이 적용되나

불법촬영 행위를 여러 번 저질러 동시에 판결을 받는 경우, 각 행위가 별개의 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을 이루면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 다만 각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별개의 범죄인지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시간, 피해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선고형은 판사가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행위자의 반성 정도,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므로, 법정 상한 내에서도 개별 사건마다 차이가 있다.

다른 종류의 형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 죄에 정한 형의 종류가 다른 경우(예: 징역과 금고, 또는 징역과 벌금)는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 종류의 형을 모두 선고를 받는다(병과). 이 경우 형의 가중 규칙이 다르게 적용된다.

한편, 형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경합범을 판결할 때 징역과 금고가 섞여 있으면 두 형을 같은 종류로 보아 징역형으로 통일해 처벌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죄를 3번 범했으면 형이 3배가 되나요?

A. 형법 제38조 경합범 규정에 따르면 범행의 건수에 비례해 형이 늘어나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형으로 경합범을 판결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만 가중되고, 모든 죄의 형을 합산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건수가 많더라도 "몇 배"라는 식의 계산은 하지 않는다.

경합범이 아니라 따로따로 판결받으면 형이 더 가벼워질까요?

A. 경합범(동시 판결)과 별개 판결은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다. 경합범은 제38조의 가중 규칙이 적용되고,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은 후 새로 범한 죄로 판결받는 경우는 다른 규정(형법 제39조 이상)이 적용될 수 있다. 어느 경우가 형량에 유리한지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이 반드시 최대 형으로 선고하나요?

A. 아니다. 경합범 규정은 형의 상한만 정할 뿐, 그 범위 내에서 판사는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행위자의 반성 정도, 전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