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 받을까? 경합범 가중의 상한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여러 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죄의 형을 그대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 규정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가 정한 경합범은 두 경우입니다. 하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이고, 다른 하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입니다. 따라서 여러 번 범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규정의 상한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중 상한과 합산 상한을 함께 봅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이 여러 죄에 정해져 있고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추가 상한도 있습니다. 가중한 형기나 액수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나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분의 1까지”라는 문구만 보고 형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각 죄의 선고형을 단순히 모두 더하거나, 실제 선고형이 일정 배수로 정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형의 종류가 다르거나 가장 무거운 죄가 무기형 등인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1호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3호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서로 다른 종류의 형에 대해서는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제2호 단서의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는 표현은 병과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제3호의 “병과한다”는 표현과 구별됩니다. 제38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몇 년까지 늘어나는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조와 제38조에는 불법촬영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형량이나 몇 년까지 늘어나는지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동시에 판결하는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와 장기·다액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38조의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