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을까, 상한이 있을까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을 여러 건 저질러 한 재판에서 함께 판결받는 경우, 각 죄의 형을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같은 호에는 상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중한 형은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문언입니다. 이 처벌례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한 사람의 기기에서 여러 시점의 촬영물이 한꺼번에 발견되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수록 형이 끝없이 쌓이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 질문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의 제37조와 제38조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 건의 불법촬영은 형을 그대로 더하나요?

형을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일 때입니다. 이때 처벌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입니다. 가중의 기준은 범행 건수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 하나에 정한 형입니다.

가중되는 것은 법정형의 위쪽 끝, 곧 장기(징역·금고의 상한)나 다액(벌금 등의 상한)입니다. 제38조제1항제2호는 법원이 형을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을 넓히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 일정한 비율만큼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형은 넓어진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상한이 두 개라는데,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두 상한을 모두 지켜야 하므로 둘 중 더 낮은 값이 실제 상한이 됩니다. 두 상한은 모두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한 문장 안에 있습니다.

  • 상한 ①: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더한 값
  • 상한 ②: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또는 다액)를 합산한 형기(또는 액수)

기호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를 X, 나머지 죄들의 장기를 더한 값을 Y라고 하겠습니다. 상한 ①은 X에 X의 2분의 1을 더한 값이고, 상한 ②는 X와 Y를 더한 값입니다. Y가 X의 2분의 1보다 작으면 상한 ②가 더 낮으므로 상한 ②가 실제 상한이 됩니다.

형법 제37조와 제38조에는 불법촬영죄 하나하나에 정한 형(장기·다액)의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위 X와 Y에 구체적인 숫자를 넣지 않습니다.

여러 번 범했다면 언제나 이 상한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의 처벌례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나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입니다. 여러 번 범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상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7조가 정한 경합범은 두 갈래입니다.

  1.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아직 어느 죄에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입니다.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 확정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하고, 다른 죄는 “판결확정전에” 범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입니다. 이 갈래는 문언상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첫째, 확정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하므로 벌금형 확정판결은 이 문언에 들지 않습니다. 둘째, 다른 죄는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여야 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저지른 죄는 이 문언에 들지 않습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은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례입니다. 이미 확정된 죄와 나중에 재판받는 죄처럼 동시에 판결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제37조·제38조 문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형의 종류가 다르거나 과료·몰수가 섞이면 어떻게 하나요?

형법 제38조제1항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에 따라 처벌 방식을 제1호~제3호로 나눕니다. 제2호 단서의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제3호의 “병과한다”는 의무입니다. 아래 표는 동시에 판결하는 경합범을 전제로 경우별 처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적용 조문처벌 방식(법정 효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법 제38조제1항제1호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예: 징역과 징역)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본문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을 합산한 값은 넘을 수 없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병과할 수 있음(재량)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형법 제38조제1항제3호병과함(의무)
징역과 금고가 섞인 경우형법 제38조제2항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
여러 번 범했지만 제37조의 경합범이 아니거나 동시에 판결하지 않는 경우형법 제37조, 제38조제1항제38조제1항 처벌례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함

제2호와 제3호는 문언이 다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제2호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을 다룹니다. 제3호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을 다룹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불법촬영 경합범 사건의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로 정해지는 것은 법원이 형을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입니다. 실제 선고형이 그 상한에 얼마나 가까운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법정 상한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보여 주는 공식 수치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2026년 형법 개정으로 경합범 가중이 바뀌었나요?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에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만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3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7077호(공포 2004. 1. 20.)로 만들어졌습니다. 제3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조문 모두 법률 제22007호로 만들어진 문언이 아니므로, 이 개정이 경합범 가중을 바꿨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10건이면 형이 10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가장 무거운 죄 하나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만 가중합니다. 가중한 형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처벌례는 제37조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됩니다.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벌금도 다 더하나요?

제37조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같은 종류의 형인 벌금끼리라면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는 넘을 수 없습니다.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이면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병과합니다. 이는 의무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불법촬영 사건이 있는데 다른 건이 또 드러나면 경합범인가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입니다. 확정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거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 범한 죄라면 이 문언에 들지 않습니다. 동시에 판결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제37조·제38조 문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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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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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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