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여러 건의 형을 그대로 더해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를 동시에 판결할 때, 형법 제38조가 정한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여러 번 범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8조의 가중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합범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포함됩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도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모든 확정판결이나 판결 확정 후의 범행까지 포함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고 각 죄에 정해진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라면,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동시에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나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두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는 선고할 형을 일정한 비율로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중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정한 규칙입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규칙은 달라집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면 제3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병과합니다. 다만 제2호 단서는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역과 금고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결국 불법촬영 여러 건의 구체적인 형기나 금액은 각 죄에 정해진 형과 함께 판결하는 죄의 구성을 알아야 따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와 제38조만으로 특정한 연수나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 형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2항(경합범과 처벌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