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면 형을 전부 더해 받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여러 불법촬영이 각각 죄가 되고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된다면, 형법 제38조의 처벌 방식이 적용됩니다. 같은 종류의 유기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각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합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죄 자체의 법정형 수치가 제37조·제38조에 없어, 이 조문만으로 최대 형기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건수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건수와 최종 형량의 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은 먼저 여러 죄가 경합범인지 가리고, 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형의 종류에 따라 처벌 방식을 달리 정합니다.

여러 번 촬영했다면 형법상 경합범인가요?

여러 행위가 각각 죄를 이루더라도, 촬영 횟수만으로 형법 제38조의 가중 상한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정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해당 확정판결의 죄와 경합범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러 죄에 관한 판결 확정 여부와 동시 판결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동시에 판결하면 형의 상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라면,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정한 형기 또는 액수는 각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정형의 상한을 정하는 규칙이지, 실제 선고형을 일정한 배수로 확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적용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처벌 방식·상한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형법 제38조제1항제1호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인 경우형법 제38조제1항제2호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의 합 초과 금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며,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인 경우형법 제38조제1항제3호병과
제38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가 함께 있는 경우형법 제38조제2항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는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3호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종류의 형을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는 몇 년이 선고되나요?

형법 제37조·제38조에는 불법촬영 각 죄의 법정형 수치나 실제 선고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므로, 촬영 건수만 제시해 선고 기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전부 더해 받나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고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같은 종류의 형에 해당한다면, 각 죄의 형을 단순히 더해 처벌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상한도 넘을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 건수가 늘면 형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나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건수에 비례하는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도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와 장기 또는 다액에 따라 적용 규칙과 상한을 판단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촬영한 행위도 앞선 죄와 경합범인가요?

형법 제37조가 확정판결과 관련해 정한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입니다. 판결 확정 뒤의 행위를 이 규정의 두 번째 유형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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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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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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