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
결론부터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했다면,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그 밖에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29조가 정한 의무 규정이다. “교부할 수 있다”는 재량이 아니라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무이고,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압수한 경우”뿐이다. 당사자가 신청해야 목록을 주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과 그 한계를 구분해서 본다.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항·호 구분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언제였는지는 조문 자체로 확인되지 않는다. 뒤에서 설명할 2026년 8월 4일 개정(법률 제21857호)이 만든 문언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고,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이 조문 문언은 그대로다.
목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조문이 정한 수령권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다. 휴대폰이라면 통상 그 소유자나 소지자가 여기 해당할 것이나, 조문 문언에 ‘피의자’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준할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의 괄호도 조문에는 없다. 따라서 이 범위를 넓게 또는 좁게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조문이 쓴 그대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목록에 무엇이 적히는지, 언제 어떻게 주는지는 조문에 없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제129조는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한다고만 정할 뿐이다.
- 휴대폰이나 전자정보에 관해 특별히 더 상세한 목록을 요구하는 문구는 이 조문에 없다.
- 목록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예: 파일명, 폴더 경로, 해시값 등)을 적어야 하는지 조문은 규정하지 않는다.
- 교부 시기나 방식(예: 즉시 교부, 서면 교부 등)도 이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다.
즉 “압수한 파일의 목록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제129조는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는 의무까지만 답하고, 그 목록에 무엇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즉시’, ‘현장에서 바로’, ‘요청하면 준다’는 식의 표현은 조문에 없는 말이다.
위반 시 효과(예: 압수의 효력이 없어지는지 등)도 제129조 자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적용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제129조 포함)를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현행)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직접 휴대폰을 압수한 사건에서도, 제129조에 따른 목록 교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후단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하는 처분은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한정되어 있고, 제129조(목록 교부)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문언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시행 시점을 둘러싼 함정 —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어느 것인가
현행 제219조는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로 전문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글 기준일(2026년 10월 15일)에는 이 현행 문언이 적용된다.
그런데 법률 제21241호(2025년 12월 30일 공포)에도 제219조 문언이 실려 있는데, 그 표현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 준용한다”이고 후단도 “사법경찰관이 …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어 현행과 다르다. 이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현행 조문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법률 제21241호가 실제로 개정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다. 그 부칙에 제219조의 문언이 함께 실려 있다고 해서, 2027년 12월 31일 이후 제219조가 그 문언으로 실제 바뀐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아울러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제261조의 일부(2027년 2월 5일 시행), 제220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2027년 8월 5일 시행), 제244조의6(2027년 8월 5일 시행)은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 특히 제220조의2는 압수·수색·검증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조문으로 이 주제와 관련이 있어 보일 수 있으나,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압수·수색·검증부터 적용되므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리
| 구분 | 내용 |
|---|---|
| 의무 여부 |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 작성·교부가 의무(“하여야 한다”) |
| 요건 | 압수가 있었다는 사실뿐, 당사자의 신청은 요건이 아님 |
| 수령권자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조문에 ‘피의자’ 명시 없음) |
| 목록 내용·방식·시기 | 조문에 규정 없음(추측 금지) |
| 사법경찰관 압수에도 적용되는가 | 현행 제219조에 의해 적용됨 |
| 검사 의견 관련 처분 |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한정, 제129조는 해당 없음 |
이 주제에 관해 제시된 판례는 없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 2027. 8. 5. 시행
-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32조, 제134조
-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부칙 제1조
-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