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서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압수목록을 작성해 정해진 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는 목록에 복사한 파일의 이름이나 개별 전자정보가 반드시 적혀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휴대폰을 압수했다면, 압수목록 교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조문은 당사자의 신청을 교부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교부 대상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이에 준할 자이며, 조문에 ‘피의자’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제129조가 준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29조는 ‘목록’을 작성해 교부한다고만 규정합니다. 휴대폰이나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목록에 어떤 항목을 적어야 하는지, 복사해 간 파일의 이름을 하나씩 기재해야 하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부해야 하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압수목록을 교부받을 법적 근거는 있지만, 복사된 파일의 개별 목록까지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제129조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