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 뒤 복사된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휴대폰이 압수된 경우, 형사소송법은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는 그 목록에 휴대폰에서 복사한 개별 파일명이나 전자정보의 구체적 내용까지 반드시 적혀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이에 준할 자에게는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조문은 압수한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별도로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한 압수·수색·검증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제129조의 압수목록 교부 규정도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파일을 복사해 갔는지”라는 질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129조는 목록을 작성해 교부할 의무만 정할 뿐, 휴대폰이나 전자정보의 목록에 적어야 할 항목, 파일 단위의 기재 여부, 교부 시기와 방식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수목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범위가 개별 파일명·폴더명·복제된 전자정보의 세부 내역까지 이르는지는 제129조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록이 복사된 모든 파일을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목록인지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129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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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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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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