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압수된 휴대폰에서 뭘 복사해 갔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 뒤 복사된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 뒤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 후 어떤 파일을 복사했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 후 목록은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
- 휴대폰 압수 후 무엇을 가져갔는지 목록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에서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어떤 파일을 가져갔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무엇을 가져갔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목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