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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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