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어떤 파일을 가져갔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르면 물건을 압수했다면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압수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의무가 생기고, 당사자의 신청은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제129조는 "목록"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전자정보, 복사한 파일을 하나하나 목록에 적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법원 압수 규정을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전문개정됐습니다. 개정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휴대폰 압수는 기기를 통째로 가져가는 대신 안에 든 파일을 복사해 가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수당한 사람은 무엇을 가져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자주 묻습니다. 아래에서는 현행 조문이 실제로 정한 범위와 정하지 않은 범위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압수당한 사람은 압수목록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교부할 의무를 정합니다. 조문 문언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입니다.
제129조의 요건은 “압수한 경우” 하나뿐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야 교부한다는 조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록 교부는 재량으로 고르는 일(“할 수 있다”)이 아니고, 법이 정한 의무(“하여야 한다”)입니다.
제129조는 항이나 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에 연혁 표기가 없어서 이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129조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압수목록은 누구에게 주게 되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가 정한 받는 사람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입니다. 휴대폰을 기준으로 보면 휴대폰의 주인(소유자), 압수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사람(소지자), 맡아 두고 있던 사람(보관자)이 조문 문언에 해당합니다.
제129조에는 ‘피의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목록을 받는 사람은 수사 대상인지 여부가 아니라 압수된 물건과의 관계(소유·소지·보관)로 정해집니다.
“기타 이에 준할 자”가 어디까지인지 정의하는 괄호나 별도 규정은 제129조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만으로는 이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에서 복사해 간 파일 목록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만으로는 복사해 간 파일 하나하나를 적은 목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한다고만 할 뿐, 휴대폰이나 전자정보를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129조 문언에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전자정보·파일 복사에 관한 별도 언급
- 목록에 적어야 할 항목(파일명, 파일 수, 용량 등)
- 목록을 교부하는 시기
- 목록을 교부하는 방식(종이, 전자파일 등)
파일 복사가 제129조의 “압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목록에 무엇을 얼마나 자세히 적어야 하는지는 조문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문제를 다룬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판례가 어떤 결론을 냈는지 제시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경우에도 제129조가 적용되나요?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제129조가 적용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9조 전단이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제129조가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현행 제219조 후단은 따로 정한 처분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제129조의 압수목록 교부는 이 세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제219조는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전문개정됐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는 시행일을 늦춘 조문을 따로 열거하는데, 제219조는 여기에 없습니다. 부칙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적용례·경과조치에도 제129조나 제219조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법제처 자료에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 시행예정본의 제219조 문언도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그 문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로 시작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문언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입니다. 그래서 2027년 12월 31일 이후 제219조 문언이 어떻게 될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압수목록 관련 조문을 상황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는 압수목록과 관련된 상황별로 적용 조문과 조문이 정한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조문들에는 형벌(징역·벌금)이 없습니다.
|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물건을 압수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할 의무(“교부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전단(제129조 준용) | 제129조의 목록 교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됨 |
|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19조 후단 |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함(제129조는 해당 없음) |
|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제129조 안에는 위반 시 효과에 관한 규정이 없음 |
|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현재 미시행. 시행 이후에 하는 압수·수색·검증부터 적용(법률 제21857호 부칙 제5조제1항) |
압수목록을 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에는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129조는 교부 의무만 둘 뿐이고, 위반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형벌, 증거 사용 제한 등)는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처리 결과나 제재를 집계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앞으로 압수 과정 기록에 대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는 법률 제21857호가 고친 조문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입니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되지 않아 현행법이 아닙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5조제1항은 제220조의2가 시행 이후에 하는 압수·수색·검증부터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뤄진 휴대폰 압수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압수목록은 따로 달라고 해야만 주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상 목록 교부 의무는 신청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압수했다는 사실로 생깁니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부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복사된 파일 이름까지 목록에 나오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한다고만 정합니다. 휴대폰, 전자정보, 파일 단위 기재에 관한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만으로는 파일 이름까지 목록에 적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문제를 다룬 판례도 없습니다.
휴대폰 주인이 아닌데 압수 당시 갖고 있었으면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가 정한 받는 사람에는 소유자뿐 아니라 "소지자"와 "보관자"도 들어갑니다. 압수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조문 문언상 소지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타 이에 준할 자"의 범위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