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제219조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두 조문만으로 복사한 파일의 이름까지 하나씩 적은 목록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을 돌려받더라도 어떤 정보가 복사됐는지는 기기만 보고 알기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은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의무를 정하지만, 목록에 적을 세부 항목은 제129조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본문
휴대폰을 압수했다면 누구에게 목록을 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조문은 목록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지 않으며, 교부 대상자를 ‘피의자’로 한정하지도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효과 |
|---|---|---|
| 압수한 경우 목록 작성·교부 | 형사소송법 제129조 |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 제129조 적용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전단 | 제129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 |
복사한 파일 이름을 모두 적어 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할 뿐, 파일별 이름·경로·개수 같은 기재 항목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29조와 제219조만 근거로 복사한 파일 하나하나의 명칭이 적힌 목록까지 교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에는 휴대폰이나 전자정보에 관한 별도 문언도 없습니다. 실제 교부된 목록이 무엇을 압수 대상으로 적고 있는지는 그 목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목록 교부 의무를 정하지만,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의 형벌이나 다른 효과는 그 조문에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목록 미교부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없어, 제시할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자료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돌려받았어도 압수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기준은 휴대폰 반환 여부가 아니라 ‘압수한 경우’입니다. 압수가 있었다면 목록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지만, 제129조는 교부 시기와 방식까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복사한 파일을 전부 알려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전단에 따라 제129조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129조에는 파일별 명칭을 목록에 적어야 한다는 문언이 없어, 두 조문만으로 파일별 목록의 교부 범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압수목록은 피의자만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교부 대상자를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라고 정합니다. 조문에 ‘피의자’라는 표현은 없으며, ‘기타 이에 준할 자’의 구체적인 범위도 정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