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 후 목록은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했다면, 무엇을 가져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압수 후 목록 교부는 법적 의무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중요한 점은 **“교부하여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압수를 실시한 수사기관은 목록을 만들어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조문에서 정한 요건도 단순합니다. “압수한 경우”이면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요청해야 한다거나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목록의 내용은?
그렇다면 이 목록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한다”고만 정했을 뿐, 목록에 무엇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 휴대폰 내 어떤 파일을 구체적으로 복사했는지의 상세 목록
- 각 파일의 내용이나 성질
- 파일의 크기나 형식
- 목록 작성의 구체적 기준
등은 조문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압수 목록이 “무엇을 압수했는가”를 기록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들을 어떻게 복사했는지까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목록을 받을까?
조문은 목록을 받는 대상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라고 정했습니다.
- 소유자: 휴대폰의 법적 소유자
- 소지자: 압수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사람
- 보관자: 다른 사람을 위해 휴대폰을 보관하던 사람
- 이에 준할 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
조문에는 단순히 “이에 준할 자”라고만 정했을 뿐,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경찰 등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도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제129조가 이 범위에 포함되므로,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목록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경찰이 처분을 할 때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제130조, 제132조, 제134조에 따른 처분의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목록이 보장되는 범위와 한계
법은 목록 교부 의무를 정했지만, 조문이 정한 것은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일 뿐입니다:
- 목록이 언제 교부되는지
- 목록이 어떤 형태로 전달되는지
- 각 항목의 세부 기준이 무엇인지
등은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결론
압수 후 목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법적 답은 이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반드시 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목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형태로 전달될지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범위 밖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