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 후 어떤 파일을 복사했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는 목록에 복사한 파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혀야 하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압수 뒤 파일 복사 여부나 목록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려 할 때는, 조문이 보장하는 내용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압수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정해진 사람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조문은 신청을 요건으로 두지 않지만, 목록을 받을 사람을 ‘피의자’라고 정하지도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정한 내용 |
|---|---|---|
| 압수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해야 함 |
|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전단, 제129조 준용 | 제129조가 준용됨 |
제129조가 정한 목록에 어떤 항목을 적어야 하는지, 교부 시기나 방식이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사한 파일이 목록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제129조에 따라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19조 전단은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합니다. 이 범위에 제129조가 들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압수목록 교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제219조 후단이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처분은 제130조·제132조·제134조입니다. 제129조는 그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29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29조는 압수목록 교부 의무를 정하지만, 이 조문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나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치나 공표 자료를 덧붙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에서 복사한 파일명이 압수목록에 꼭 적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목록을 작성해 교부하라고 정하지만, 목록에 적을 항목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사한 파일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수목록은 피의자에게 주나요?
제129조가 정한 교부 대상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이에 준할 자입니다. 조문에는 ‘피의자’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피의자라면 언제나 교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해도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19조 전단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제129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제129조의 목록 작성·교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