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에서 뭘 복사해 갔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며,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제129조가 그대로 준용된다. 다만 목록에 전자정보나 파일 항목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줘야 하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휴대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되는 사례가 늘면서, 압수 이후 수사기관이 단말기에서 무엇을 복사해 갔는지 알고 싶어하는 당사자의 문의도 함께 늘고 있다. 압수물 목록 교부는 형사소송법에 오래전부터 있던 제도이지만, 대상이 종이 서류에서 디지털 기기로 옮겨가면서 '목록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가'를 둘러싼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이 글은 조문이 실제로 정하고 있는 것과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구분해 정리한다.
압수수색 후 목록을 받을 권리는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요건은 “압수한 경우”뿐이고,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목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조문에 없다. 즉 압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목록 교부 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조다.
다만 이 조문은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압수의 효력, 증거능력, 제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교부 의무를 어겼을 때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목록은 누구에게 주나요? 피의자 본인도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이 목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적은 표현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다. 이 문구 안에 ‘피의자’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휴대폰 압수의 경우 피의자 본인이 소유자이자 소지자인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결국 피의자가 교부 대상이 되는 사례가 흔하지만, 이는 ‘소유자·소지자’에 해당하기 때문이지 ‘피의자’라는 별도 지위 때문이 아니다.
“이에 준할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의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휴대폰을 빌려 쓰던 사람,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조문 자체로는 단정할 수 없고, 그 범위를 섣불리 넓거나 좁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압수해도 검사가 압수했을 때와 똑같이 목록을 줘야 하나요?
그렇다.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제129조 포함)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검사인지 사법경찰관인지와 관계없이, 압수가 이루어졌다면 제129조에 따른 목록 교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제219조 후단은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제129조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목록 교부와 관련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현행 조문에 없다.
휴대폰 속 사진·파일 목록까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단지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휴대폰이나 전자정보에 특화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목록에 폴더명·파일명·사진 개수 등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교부 시기가 압수 직후인지 수사 종료 후인지, 서면인지 전자적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이 조문에 규정이 없다.
따라서 “휴대폰에서 복사한 파일 목록을 전부 받을 수 있다”거나 “즉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단정은 조문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목록 작성·교부의 구체적 방식은 이 조문 바깥의 다른 규정이나 실무 운영에 달려 있을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휴대폰을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등에게 교부 | 형사소송법 제129조 | 교부는 의무이나, 위반 시 효과는 이 조문에 규정 없음 |
|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목록 교부 의무가 적용됨 |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9조 준용) | 제129조는 검사 의견청취 대상(제130ㆍ132ㆍ134조)에 포함되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
제129조는 목록 교부 자체에 관한 조문일 뿐,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이나 제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 조문 위반과 관련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압수수색 받은 휴대폰에서 어떤 파일을 가져갔는지 목록을 꼭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목록에 전자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경찰이 압수한 경우에도 검사가 압수했을 때처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제129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도 준용하고 있어, 경찰이 압수한 경우에도 동일한 목록 교부 의무가 적용된다.
목록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목록 교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지만, 교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증거능력, 제재 등)는 이 조문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