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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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