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무엇을 가져갔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목록 교부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형사소송법 현행본(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핵심 답변
-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한 의무 규정이다. 문언은 “교부하여야 한다”이며, 재량 규정이 아니다.
- 목록을 받는 사람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다. 조문에 ‘피의자’라는 단어는 없다.
- 요건은 “압수한 경우” 하나다.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다.
-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현행 제219조가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하기 때문이다.
- 휴대폰에서 어떤 파일을 복사했는지까지 목록에 적어야 하는지는 제129조에 나오지 않는다. 조문은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한다고만 정한다. 휴대폰·전자정보, 목록에 적을 항목, 교부 시기와 방식은 조문에 없다.
정리하면, 압수가 있었다면 목록 교부는 법이 정한 의무다. 다만 그 목록이 파일 단위까지 들어가야 하는지는 제129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항·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이다.
-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은 같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전문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2. 조문을 요소별로 나눠 보기
| 요소 | 제129조 문언 | 의미 |
|---|---|---|
| 요건 | “압수한 경우에는” | 압수가 있으면 의무가 생긴다. 당사자 신청은 요건이 아니다. |
| 행위 | “목록을 작성하여” | 목록을 만든다. 목록에 적을 항목은 정하지 않았다. |
| 상대방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 | 압수된 물건과의 관계로 정한다. ‘피의자’라는 표현은 없다. |
| 효과 | “교부하여야 한다” | 의무 규정이다. |
| 위반 시 | 규정 없음 |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이 조에 없다. |
2-1. “교부하여야 한다” — 의무 규정이다
제129조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다. “할 수 있다”가 아니므로, 압수한 쪽이 목록을 줄지 말지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압수한 경우” 하나뿐이고, 압수당한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2-2. 누가 받나 — 소유자·소지자·보관자·이에 준할 자
조문은 목록을 받는 사람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로 적었다. 수사 절차상 지위(피의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압수된 물건과 어떤 관계인지를 기준으로 삼은 문언이다.
다만 “기타 이에 준할 자”에는 정의 괄호가 없다. 그래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2-3. 경찰이 압수한 경우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 현행 제219조 전단은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제129조는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목록 작성·교부 의무가 적용된다.
제219조 후단은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이 후단에 열거된 처분은 제130조, 제132조, 제134조다. 제129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압수목록 교부는 이 후단의 대상이 아니다.
3. “어떤 파일을 복사해 갔는지”까지 알 수 있나
질문의 핵심은 휴대폰 안의 파일 단위 내역을 받을 수 있느냐다. 제129조 문언으로 확인되는 범위와 확인되지 않는 범위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
-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그 목록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같다(제219조 준용).
조문에 없는 것
- 휴대폰이나 전자정보에 관한 별도 문언
- 목록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물건 단위인지, 파일 단위인지)
-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 어떤 방식(종이·전자 등)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따라서 “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권리가 제129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129조가 보장하는 것은 압수가 있으면 목록이 작성·교부되어야 한다는 의무까지다. 파일 하나하나를 적은 상세 목록을 요구할 수 있는지, 휴대폰 내용을 복사하는 행위를 어떻게 목록에 반영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 밖에 있는 문제다.
이 글은 위 두 조문의 문언만을 근거로 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다.
4. 시행 시점에 주의할 개정 사항
형사소송법은 2026년에 큰 폭으로 개정되었고, 일부 조문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압수 절차와 관련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조문 | 상태(2026-10-15 기준) | 비고 |
|---|---|---|
|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 현행 | 2027-12-31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 동일 |
| 제219조(준용규정) | 현행 | 법률 제21857호로 전문개정, 2026-10-02 시행 |
|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 시행 전 | 2027-08-05 시행. 시행 이후 하는 압수·수색·검증부터 적용 |
|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 시행 전 | 2027-08-05 시행 |
|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 시행 전 | 2027-02-05 시행 |
제219조 시행예정 문언에 관한 주의.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 2027. 12. 31. 시행)에 실린 제219조 문언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현행 문언이 아니다. 또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이다. 그래서 2027년 12월 31일 이후 제219조가 어떤 문언이 될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는 적용례와 경과조치(제2조부터 제14조까지)가 있지만, 제129조나 제219조에 관한 규정은 없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압수목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제129조는 신청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다. 요건은 “압수한 경우” 하나이고, 교부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Q. 피의자가 아니어도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목록을 받는 사람을 피의자로 정하지 않았다. 문언상 상대방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다. 다만 “이에 준할 자”의 범위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Q. 경찰이 압수했는데도 제129조가 적용되나요? 적용된다. 현행 제219조가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한다.
Q. 압수목록 교부에 검사의 의견이 필요한가요? 현행 제219조 후단에서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처분은 제130조, 제132조, 제134조에 따른 처분이다. 제129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Q. 목록에 휴대폰 속 파일명까지 적혀 있어야 하나요? 제129조는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한다고만 정한다. 목록에 적을 항목은 조문에 없으므로, 파일 단위 기재가 이 조문상 의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
Q. 목록을 받지 못하면 압수가 무효가 되나요? 제129조에는 위반했을 때의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조문만으로는 그 효과를 말할 수 없다.
Q. 압수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나요?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는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시행 이후 하는 압수·수색·검증부터 적용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전단·후단
-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 2027-08-05 시행 예정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 2027-02-05 시행 예정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 2027-08-05 시행 예정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5조제1항(영상녹화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