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 뒤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휴대폰을 압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29조는 목록에 파일명, 복사 여부, 전자정보의 세부 항목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법문만으로 파일별 복사 내역이 반드시 적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 압수는 기기 자체의 보관과 전자정보의 복사·분석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무엇이 확보됐는지 확인하려는 필요가 생깁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 후 목록 교부를 의무로 정하지만, 휴대폰 전자정보의 목록 형식과 기재 범위까지는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서 가져간 파일을 파일별로 알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문서는 ‘압수목록’입니다. 압수목록에 휴대폰 내부 파일의 이름, 경로, 복사된 전자정보의 범위가 어느 정도로 적히는지는 제129조 문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을 교부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휴대폰이나 전자정보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목록에 적을 세부 항목·교부 시기·교부 방식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압수목록을 받나요?

압수목록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그 밖에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목록을 받는 사람을 ‘피의자’로 한정하지 않으며, ‘이에 준할 자’의 구체적 범위도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압수한 경우 목록 작성 및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목록을 교부해야 함
사법경찰관이 한 압수형사소송법 제219조 전단, 제129조제129조가 준용되어 압수목록 교부 규정이 적용됨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휴대폰도 같은가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는 형사소송법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제129조도 사법경찰관이 한 압수에 적용됩니다.

현행 제219조 후단은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제129조는 그 의견 청취 대상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지만, 그 조문 자체에는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219조도 준용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서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압수목록 미교부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실제 선고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비교할 수 있는 실제 처벌 수위의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압수 후 복사한 사진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은 교부 대상입니다. 다만 제129조만으로는 사진 파일별 목록이나 복사된 사진의 범위가 반드시 적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압수목록은 피의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및 기타 이에 준할 자를 교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도 압수목록을 줘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압수목록 교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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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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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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