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29조만으로 복사한 파일의 이름을 하나씩 적은 목록까지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목록 교부는 신청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의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219조에 따라 제129조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도 준용됩니다.
문제는 목록의 상세 정도입니다. 제129조는 무엇을 목록에 적어야 하는지, 휴대폰에서 복사한 전자정보를 파일별로 표시해야 하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부해야 하는지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압수했으니 복사한 모든 파일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은 이 조문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압수목록을 받았다면 휴대폰 자체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복사해 간 전자정보가 목록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록에 파일별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129조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129조가 분명히 정한 것은 압수목록을 작성해 해당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