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14 발행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경우와 무언가를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를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과 12월 10일 시행 예정 개정에도 제11조의2 문언은 2024년 신설 당시 그대로입니다. 협박만 하면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하면 5년 이상이며 벌금형은 고를 수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것과 뭘 시킨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돈·추가 영상·만남 등을 요구하는 성착취물 협박 사건에서, 협박만 해도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무엇을 시키면 5년 이상인 제11조의2를 정리합니다.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뿐이라는 점과 미수 처벌, 상습 가중까지 담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할 때 처벌이 달라지는 기준: 협박만으로 끝나는지, 실제 행위를 강제하는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성착취물로 겁만 준 협박(3년 이상)과 그 협박을 수단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경우(5년 이상)를 나눕니다. 제2항이 성립하려면 협박이 결과의 직접 원인이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경우와 일을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성적 영상 등을 빌미로 요구를 전달했다면 협박 자체는 3년 이상, 그 결과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협박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도 처벌된다는 점을 행위별 적용 조문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 처벌 근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가 아니다
제17조를 처벌·면책 근거로 설명하는 글을 바로잡습니다. 2020년 6월 9일 삭제돼 번호만 남은 조문에는 본문도 단서도 없고, 삭제 전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 법으로 처벌될까요?
성착취물 방치에 관한 제17조가 2020년에 삭제된 현황을 표로 정리합니다. 사건송치 절차를 고친 법률 제22027호 개정과 앞으로 예정된 개정 흐름까지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만 한 경우와 무언가를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정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를 법률 제22027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뭘 시켰다’가 조문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인지가 쟁점이고, 해당하면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갑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것과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협박 뒤 무엇을 요구했는지만으로 제11조의2제1항과 제2항을 가를 수는 없습니다. 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있었는지에 따라 3년 이상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나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만 한 경우와 무엇을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조문을 그대로 놓고 협박(3년 이상)과 강요(5년 이상)를 비교합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결과가 생겨야 하고, 협박 대상이 ‘그 아동ㆍ청소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로 처벌되나요?
개정이 잇따르는 시기에 삭제된 제17조를 현행 처벌 근거로 잘못 아는 일이 없도록, 2020년 6월 9일 삭제된 제17조의 현재 상태와 삭제 연혁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을 먼저 제시합니다. 삭제된 제17조에는 운영자의 삭제 의무·면책 요건·법정형이 없습니다. 항·호·목과 정의·위임 규정까지 항목별로 점검하고 최근 개정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 처벌: 제17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에는 '플랫폼'·'사이트 운영자'·'방치'의 정의조차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제17조 밖의 현행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