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경우와 일을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성적 영상 등을 빌미로 요구를 전달하는 행위는 협박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제11조의2는 협박 자체와 협박을 이용해 일정한 결과를 낸 경우를 구분해 서로 다른 형을 정합니다.

협박만 했다면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문언은 제11조의2에 없습니다.

협박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은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제11조의2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모두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제11조의2제1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제11조의2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제11조의2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제11조의2제3항미수범 처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함제11조의2제4항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협박 뒤에 무엇을 시키면 왜 법정형이 달라지나요?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요구하는 말이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있어야 제2항이 문제 됩니다.

제2항은 협박의 객체를 “그 아동ㆍ청소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2항 적용 여부는 제1항의 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는 법정형이 고정적으로 2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알 수 있나요?

제11조의2는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실제 선고형의 범위나 실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법정형은 협박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협박해서 사진을 보내게 하거나 다른 일을 시키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러한 결과가 생긴 경우를 규정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협박을 반복하면 형량이 2배가 되나요?

상습적으로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법률은 형량이 2배가 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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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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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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