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경우와 일을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성적 영상 등을 빌미로 요구를 전달하는 행위는 협박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제11조의2는 협박 자체와 협박을 이용해 일정한 결과를 낸 경우를 구분해 서로 다른 형을 정합니다.
협박만 했다면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문언은 제11조의2에 없습니다.
협박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은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제11조의2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모두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처벌 규정 |
|---|---|---|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 | 제11조의2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 | 제11조의2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제11조의2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 | 제11조의2제3항 | 미수범 처벌 |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함 | 제11조의2제4항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협박 뒤에 무엇을 시키면 왜 법정형이 달라지나요?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요구하는 말이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있어야 제2항이 문제 됩니다.
제2항은 협박의 객체를 “그 아동ㆍ청소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2항 적용 여부는 제1항의 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는 법정형이 고정적으로 2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알 수 있나요?
제11조의2는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실제 선고형의 범위나 실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법정형은 협박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관련 법령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협박해서 사진을 보내게 하거나 다른 일을 시키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러한 결과가 생긴 경우를 규정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협박을 반복하면 형량이 2배가 되나요?
상습적으로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법률은 형량이 2배가 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