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 법으로 처벌될까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제17조가 2020년에 삭제되어,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부 조항은 최근 개정되었고 일부는 개정 예정 중입니다.

성착취물 방치가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규정한 핵심 조항이 현행법에서 사라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의 현황과 앞으로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관련 법의 체계는?

성평등가족부 소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 법규입니다. 다양한 행위를 규정하는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착취물 방치 행위의 법적 규정 상태

행위관련 조문현행법상 규정
성착취물 방치제17조2020년 6월 9일 삭제되어 규정 없음

제17조는 2020년 6월 9일 삭제되었습니다. 이 조문이 삭제 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어떤 의무를 부과했는지는 현행법 자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법 개정

법률 제22027호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에서는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이 개정되었으며, 수사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정된 법 개정

2026년 12월 10일부터 법률 제21790호에 따라 제46조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이 개정 내용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6.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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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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