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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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