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협박만 한 경우와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것과 강요한 것, 처벌이 다를까
-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한 경우와 무언가를 하게 한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것과, 그걸로 뭘 시킨 것은 처벌이 다르다
-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경우와 일을 시킨 경우, 처벌은 다른가요?
-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경우와 무언가를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를까
-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것과 뭘 시킨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할 때 처벌이 달라지는 기준: 협박만으로 끝나는지, 실제 행위를 강제하는지
-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경우와 일을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만 한 경우와 무언가를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정리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것과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만 한 경우와 무엇을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