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만 한 경우와 무엇을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합니다.
제1항은 협박한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따라서 법 조문상 두 경우의 법정형은 다릅니다.
제2항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협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조문은 협박의 대상을 “그 아동ㆍ청소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되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제1항과 제2항 모두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