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2020년 6월 9일 삭제되어, 2026년 10월 14일 기준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이트 운영자가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방치한 행위를 제17조로 처벌할 근거는 없으며, 이 행위에 적용되는 실제 처벌 조문은 이 글이 확인한 법제처 원문 범위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17조 본문의 의무"나 "단서의 면책" 같은 구조는 현행 조문에 남아 있지 않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6년 9월 29일 법률 제22027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90호 개정도 예고돼 있다. 두 개정이 이어지는 시기라 조문 번호와 개정 내용을 혼동해, 삭제된 조문을 현행 처벌 근거로 오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글은 제17조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만 정리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현행 조문은 “제17조 삭제 <2020.6.9>“가 전부다. 항ㆍ호ㆍ목이 하나도 없고, 본문이나 단서로 읽을 수 있는 문언도 남아 있지 않다. 삭제 전 제17조의 제목이나 내용, 그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옮겨졌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17조를 삭제한 개정은 언제, 어떤 법률번호였나요?

삭제 표기 옆에는 날짜(2020.6.9)만 있고 연혁 표기가 없어, 그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제22027호나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90호를 그 삭제 개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즉 “제17조를 삭제한 법”과 “지금 시행 중인 개정법”은 서로 다른 개정일 가능성이 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법률 제22027호)이 제17조를 되살렸나요?

아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하나뿐이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2026년 10월 2일)을, 제2조는 제25조의11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정할 뿐, 제17조나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건드리는 내용은 없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1790호)은 어떤가요?

이 개정은 제46조를 고친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해 시행일(2026년 12월 10일)을 못박았을 뿐, 제17조를 되살리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제17조는 그대로 “삭제” 상태로 남는다.

성착취물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이 글이 확인한 법제처 전사 범위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17조에는 괄호 정의도 하위 법령 위임도 없어 “사이트”나 “방치”라는 말의 법적 정의도 이 조에서 끌어올 수 없다. 법정형(징역ㆍ벌금 액수 등)을 추측해 적는 것도 이 자료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실제 적용 조문을 알려면 현재 유효한 다른 조문(예: 벌칙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오해와 실제 — 행위별 정리

흔히 오해하는 내용현행 조문 상태확인 여부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으면 제17조 위반제17조는 전체 삭제(2020.6.9)삭제 사실은 확인됨
제17조 본문에 삭제 의무, 단서에 면책 규정이 있다항ㆍ호ㆍ목 0개, 해당 문언 없음문언 자체가 없음을 확인함
2026.9.29 개정(제22027호)이 제17조를 되살렸다개정 대상은 제25조의11뿐확인됨(제17조 미포함)
2026.12.10 시행 예정 개정이 방치 처벌을 신설한다개정 대상은 제46조, 시행일만 규정확인됨(제17조 미포함)
방치 행위의 법정형(징역ㆍ벌금)이 자료 범위 내 확인 불가확인되지 않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표 자료 없음. 제17조 자체가 삭제된 조문이라 이 조에 딸린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이 글이 확인한 법제처 원문과 부칙에는 방치 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ㆍ과태료 수치도 담겨 있지 않다. 성착취물 방치에 대한 실제 적용 조문과 선고 통계를 확인하려면 현재 유효한 다른 벌칙 조항을 별도로 찾아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6.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가 성착취물 방치 처벌 조항인가요?

아니다. 제17조는 2020년 6월 9일 자로 전체 삭제되어 현재 "삭제 <2020.6.9>"라는 표기만 남아 있고, 방치 의무나 처벌에 관한 어떤 문언도 들어 있지 않다.

사이트 운영자가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제17조를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조문과 처벌 수위는 이 글이 확인한 법제처 원문 범위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처벌 여부와 수위를 알려면 현재 유효한 다른 벌칙 조항을 별도로 찾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하반기 개정으로 제17조가 다시 생기거나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29일 개정(법률 제22027호)은 제25조의11만 고쳤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790호)은 제46조만 고친다. 두 개정 모두 제17조를 건드리지 않아, 제17조는 여전히 삭제된 상태로 남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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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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