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 처벌 근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가 아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방치한 사이트·플랫폼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를 근거로 답하는 글이나 요약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2026년 10월 14일 기준 현행 조문을 확인하면, 제17조는 이미 2020년 6월 9일자로 삭제되어 다음과 같은 문언만 남아 있다.
제17조 삭제 <2020.6.9>
조문 전체가 삭제되었다는 뜻이므로, 이 조에는 항도 호도 목도 하나 없다. 의무를 정한 “본문”도 없고, 그 의무를 면제하는 “단서”도 없다. 삭제된 조문 번호는 체계 유지를 위해 자리만 남겨두는 것이고, 그 자리에 실제 규정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17조 본문의 의무와 단서의 면책”이라는 식으로 이 조문을 처벌 근거나 면책 근거로 설명하는 것은 현행법 상태와 맞지 않는다.
제17조가 삭제 상태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
법률 조문이 “삭제 <날짜>“로 표시될 때는 그 조가 다루던 내용이 현재 그 번호 아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삭제 이전에 제17조가 어떤 제목과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그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옮겨졌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원문 조회 결과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제17조를 삭제한 개정이 몇 번째 개정 법률이었는지도 원문의 연혁 표기에 나타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17조를 근거로 처벌된다” 또는 “제17조 때문에 면책된다”는 식의 설명은 어느 쪽이든 현행 조문 문언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은 제17조와 무관하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은 법률 제22027호(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하나뿐이다. 같은 개정에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함께 손질되지는 않았다.
부칙도 두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는 시행일(2026년 10월 2일)을, 제2조는 적용례를 정한다. 적용례는 “제2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사 절차(사건송치) 관련 규정을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처벌 규정의 신설·변경이나 경과조치를 정한 조항은 이 부칙에 없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예정 개정도 제17조를 되살리지 않는다
법률 제21790호(2026년 6월 9일 일부개정)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46조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설명해서는 안 되며, 이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제17조는 여전히 “삭제” 상태 그대로 남는다. 즉 제46조 개정은 제17조의 공백을 메우거나 되돌리는 개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2020년 6월 9일 삭제되어, 2026년 10월 14일 현재 조문 번호만 남아 있고 실질적 규정 내용이 없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최근 개정(법률 제22027호)은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제25조의11) 규정만 고쳤을 뿐, 벌칙·의무 조항을 신설하거나 바꾸지 않았다.
- 2026년 12월 10일 시행예정인 개정(법률 제21790호)은 제46조를 고치지만, 이 역시 제17조를 복원하지 않는다.
- 삭제 전 제17조가 어떤 의무나 처벌을 정했는지, 그 내용이 어느 조문으로 이동했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삭제되어 효력이 없는 제17조를 근거로 법정형이나 의무·면책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이 유형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조문이 청소년성보호법의 다른 조항인지, 다른 법률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조회 결과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정형(징역이나 벌금의 액수·기간)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주제를 다루는 다른 자료나 글을 볼 때도 “제17조”라는 번호만 보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가정하기보다, 해당 조문이 현재 삭제된 상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의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삭제, 2020.6.9.)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법률 제21790호에 의한 개정 대상, 2026년 12월 10일 시행예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790호, 202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