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만 한 경우와 무언가를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정리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답변
처벌이 다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한 행위를 두 단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 협박만 한 경우(제1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그 협박으로 결과가 생긴 경우(제2항):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일상에서 “뭘 시켰다”고 말하는 상황은 조문으로 보면 제2항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2항에 해당하면 법정형의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집니다. 개별 사건이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조문 | 요건 | 법정형 |
|---|---|---|---|
| 협박 | 제11조의2 제1항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요 | 제11조의2 제2항 |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미수 | 제11조의2 제3항 | 제1항과 제2항의 미수 | 처벌한다 |
| 상습 | 제11조의2 제4항 |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함 |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조문 원문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항별로 자세히 보기
1. 제1항: 협박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은 협박이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했을 것
-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했을 것
조문은 협박하는 상대를 “그 아동ㆍ청소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성착취물과 관련된 아동ㆍ청소년 본인을 협박한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협박에 따른 요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제1항의 요건이 아닙니다.
2. 제2항: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하거나 막은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다음 결과 중 하나가 생긴 경우입니다.
-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2항이 제1항의 협박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 먼저 있고, 그 협박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생겨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3. 제3항: 미수범도 처벌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모두 처벌합니다. 협박이나 강요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4항: 상습범 가중, 형의 “2분의 1까지”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조문은 가중의 상한을 “2분의 1까지”로 정할 뿐, 고정된 비율이나 값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제1항의 죄와 제2항의 죄입니다.
벌금형은 있나요?
제11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은 유기징역 하나뿐입니다. 조문에 “또는”으로 벌금형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만 놓고 보면 벌금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언제 생겼고,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 신설: 제11조의2는 법률 제20462호(공포 2024. 10. 16.)로 신설되었습니다([본조신설 2024.10.16]).
- 현행 법률: 기준일 현재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법률 제22027호(공포 2026. 9. 29., 시행 2026. 10. 2.)입니다. 다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입니다. 제11조의2를 만든 개정이 아니며, 부칙에도 제11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부칙의 적용례는 제25조의11에 관한 것입니다.
-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1790호(공포 2026. 6. 9.)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은 제46조를 고치며, 제46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만 정하며, 이 개정 뒤에도 제11조의2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자주 묻는 질문
Q1.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겁만 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요구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제1항에 없습니다.
Q2. 협박해서 실제로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항(3년 이상)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습니다.
Q3. 시켰는데 상대가 따르지 않았다면요?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모두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4. 여러 번 반복했다면 형이 2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상습범에 대해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배수로 가중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5. 이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제11조의2에 관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6.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11조의2에는 이 용어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용어의 뜻은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리
- 성착취물로 협박만 한 경우: 제11조의2 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제11조의2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항과 제2항 모두 미수범 처벌(제3항)
- 상습범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4항)
- 법정형은 유기징역뿐이며, 조문에 벌금형 선택 문언은 없습니다.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법률 제22027호가 개정한 조문
- 부칙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12. 10.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제46조: 개정 대상 조문
- 부칙 <제21790호, 2026. 6. 9.>
- 법률 제20462호(공포 2024. 10. 16.):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