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2020년 6월 9일 삭제되었다. 지금 남은 문언은 “제17조 삭제 <2020.6.9>“뿐이다. 따라서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 근거로 제17조를 들 수 없다. 이 조문에서는 운영자의 삭제 의무도, 면책 요건도,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도 확인되지 않는다.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근거: 법제처 원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1. 제17조의 현행 문언

법제처 원문에 실린 현행 제17조는 다음이 전부다.

제17조 삭제 <2020.6.9>
  • 항·호·목: 하나도 없다(모두 0개). 조 전체가 삭제된 상태다.
  • 본문·단서: 없다. “본문의 의무”나 “단서의 면책”으로 읽을 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 괄호 정의·하위 법령 위임: 없다. “플랫폼”이나 “방치”의 뜻을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다.
  • 법정형·벌칙: 이 조문에 딸린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17조를 근거로 “성착취물을 방치한 플랫폼도 처벌된다”고 설명한 글을 보았다면, 그 설명은 현행 문언과 맞지 않는다.


2. 현행 법률과 최근 개정

구분내용
현행 법률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시행일2026년 10월 2일 (부칙 제1조)
이 개정이 고친 조문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한 개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없음
소관 부처성평등가족부

법률 제22027호 부칙은 두 개 조로 되어 있다.

  • 제1조(시행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25조의11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적용한다.

경과조치 조항은 없다. 이번 개정은 수사 단계의 사건송치에 관한 것이다.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나 처벌을 새로 정한 개정이 아니다.

제17조를 삭제한 개정이 어느 법률인지는 공포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법률 제22027호나 아래의 법률 제21790호가 제17조를 삭제한 것은 아니다.


3. 시행을 앞둔 개정: 법률 제21790호

구분내용
법률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
고치는 조문제46조
시행일2026년 12월 10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기준일(2026. 10. 14.) 현재아직 시행되지 않음
  •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다.
  • 제46조 개정규정은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이 아니다.
  • 이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제17조는 “삭제” 상태 그대로다.
  • 제46조 개정 내용이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과 관련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4. 확인되지 않은 것

다음 사항은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는다.

  • 삭제되기 전 제17조의 제목과 내용
  • 삭제된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옮겨졌는지 여부
  • 사이트 운영자의 삭제 의무나 처벌을 정한 다른 조문과 그 법정형
  • 이 주제를 다룬 판례

징역 기간이나 벌금 액수를 제시하는 글을 보면, 근거 조문과 시행 시점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가 플랫폼의 성착취물 삭제 의무를 정하고 있나요? 아니다. 현행 제17조는 2020년 6월 9일 삭제되었고, 문언은 “제17조 삭제 <2020.6.9>“뿐이다. 의무 조항도 면책 단서도 없다.

Q. 성착취물을 방치한 운영자는 몇 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나요? 제17조에 딸린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17조를 근거로 형량을 말할 수 없다.

Q. 2026년 10월에 시행된 개정법이 운영자 처벌을 강화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27호가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이다.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다.

Q. 2026년 12월에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법률 제21790호가 제46조를 고치며,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그 내용이 운영자 처벌과 관련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한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삭제 <2020.6.9>)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법률 제21790호 개정규정, 2026. 12. 10. 시행 예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제2조(적용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790호, 2026. 6. 9.>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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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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