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 처벌: 제17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입력 2026.10.14. 오전 10:08

2026년 10월 14일 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제17조 삭제 <2020.6.9>

따라서 제17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본문, 이를 예외로 하는 단서, 처벌 규정 또는 법정형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징역이나 벌금이 어느 정도인지 결론낼 수 없습니다.

특히 제17조에는 ‘플랫폼’, ‘사이트 운영자’, ‘방치’의 의미를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삭제 전 제17조의 제목과 내용, 다른 조문으로의 이전 여부 역시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2027호이며, 해당 개정에서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입니다. 제17조의 삭제 상태나 이 주제와 관련된 벌칙을 새로 두었다고 볼 근거는 자료에 없습니다. 또한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90호는 제46조를 고치는 개정으로 제시되어 있고, 제17조는 계속 삭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제17조를 근거로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된다”고 단정하거나 구체적 형량을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과 적용 조항은 제17조 외의 현행 규정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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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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