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것과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뒤에 무엇을 요구했는지만으로 두 항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제11조의2는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협박만 한 경우와 뭘 하게 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1조의2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항을 따질 때에는 무엇을 요구했는지뿐 아니라 조문에 적힌 결과가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 | 제11조의2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제11조의2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1조의2제1항과 제2항에는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두 항 모두 법정형을 유기징역으로 정하되, 최저 형량을 각각 3년과 5년으로 달리 정합니다.
요구한 일을 끝내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11조의2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요구한 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협박 행위와 제2항에 적힌 결과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협박했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제11조의2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가중 폭을 고정하거나 형량이 2배가 된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은 같은가요?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적힌 법정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 형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는 제2항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규정이 문제 됩니다.
협박해서 뭘 하라고 했지만 상대가 하지 않았다면요?
제11조의2제2항은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 결과가 없더라도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을 여러 번 하면 형량이 2배가 되나요?
제11조의2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형량이 일률적으로 2배가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